글 : 임용수 변호사 승객이 낚시용 유람선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탑승 중 승객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강 모 씨는 2017년 10월 바다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서 '해울이 해상관광유람선'이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업을 하는 김 모 씨 소유의 선박에 탑승하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김 씨가 설치해 놓은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1.3m 아래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강 씨는 왼쪽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왼쪽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김 씨와 강 씨 간의 소송 끝에 김  씨는 선박과 승강교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 또는 여객운송업자로서 강 씨에게 손해배상 원리금으로 17,229,208원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전에 선박에 대해 한화손해보험과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던 김  씨는 사고로 강 씨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관련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한화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선박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교를 이용하던 강 씨가 약관 제3조의 보상 대상이 되는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강 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김 씨가 승강교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지, 선박의 소유자 내지 운항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졌던 것은 아니므로 김 씨가 입은 손해는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약관 제3조의 '탑승한 승객'의 문언상 '탑승을 완료한 승객'을 의미함이 명확하고 거기에 '탑승 중인 사람'을 포함시켜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 강 씨는 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승강교를 이동하던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약관 제3조의 보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하역작업 면책조항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회사 엔디는 2019년 11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회사 소속의 한 직원( 이하 망인 )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18년경부터 운송 직원으로 근무를 해오던 중 2022년 2월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소각장에서 21톤 암롤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암롤 박스에 적재된 고형연료를 소각장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롤의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암롤 박스 자체가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서 탈거돼 소각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런 정황을 몰랐던 망인이 트럭을 좌측으로 전진시키자 암롤 박스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트럭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조수석 쪽으로 추락해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엔디는 "망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게 교통상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해당 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로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하역작업 면책조항 )에 해당하므로 면책되고, 하역작업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엔디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엔디가 '상품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돼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읽은 후 이에 회사의 명판을 찍고 법인도장을 날인한 이상 삼성화재로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엔디는 "삼성화재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 우울증을 앓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 모 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정 씨는 2012년 2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정 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정 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3일께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8년 11월경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 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보름 전 쯤에는 일을 그만뒀다. 정 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일에는 정 씨는 새벽까지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정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 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한화손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실손보험금에 대해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비를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직원·지인 등이 복리후생 혜택으로 의료비 일부를 할인 받은 경우 지인할인을 받기 전의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 1) 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최 씨는 지인할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후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지인할인 감면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최 씨는 2020년 4월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냈고,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삼성화재가 최 씨에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최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의해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한다'는 '직원복리후생제도 할인 계산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바,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면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고, 지인할인 등 기타 할인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감면 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고객들, 삼성화재 이외 일부 보험회사들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까지도 지인할인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특약을 해석하고 있는바, 다수의 의료기관이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