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담당 주치의 진단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정의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가입자의 뇌경색 진단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의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담당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 모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엠지손해보험은 이 씨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04년 8월 엠지손해보험과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2020년 6월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등의 증상이 있어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뒤 이 씨를 상대로 뇌 자기공명영상( brain MRI ) 검사를 시행,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했다.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이 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했다.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 결과를 근거로 이 씨는 엠지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 씨는 2020년 7월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엠지손해보험은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의......
글 : 임용수 변호사 미성년 수강생이 무에타이 연습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원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학원 운영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보험사는 학원 운영자와 연대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년 9월 윤 모 씨는 최 모 씨가 운영하던 도장에서 주먹으로 원·투 동작을 하고 상체를 뒤로 젖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이어서 발차기를 하며 다시 발을 바꿔 발차기를 하는 무에타이 동작에 관해 배웠다. 이후 윤 씨는 혼자 연습을 하던 중 발차기 동작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팔 부위로 떨어져 왼쪽 척골 및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윤 씨는 왼쪽 요골 몸통 및 척골 몸통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했고, 요골 내고정물 제거 수술 및 척골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도장을 운영하던 최 씨는 2021년 2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배상책임보험'이었고, 이는 최 씨가 운영 중인 도장에서 사고에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윤 씨와 윤 씨의 부모는 삼성화재에 최 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최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윤 씨 등은 최 씨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근 수원지법 민사13단독 유성현 판사는 윤 씨와 윤 씨의 부모가 도장 운영자인 최 씨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삼성화재 또한 최 씨의 보험자로서 연대해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유 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부품을 교체한 후 누유 등의 점검을 위해 시동을 걸다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인 수리 작업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2020년 11월 한화손해보험에 자신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 정비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를 보상하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 2021년 1월 고객이 맡긴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후 누유, 누수를 점검하고자 차량용 리프트에 올려 변속기를 주차모드(P)에 둔 상태로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기 및 굉음과 함께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차량정비업무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화손해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박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자동차 정비업자에 승소 판결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박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박 씨에게 보험금 41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특약 '차량 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루게릭병) : 운동뉴런질환(MND)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거의 진단에 의증 기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의 내용 및 면책조항의 문언 등에 비춰 보면,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보험계약상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돼야 할 중요 질병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진단을 받거나 이를 치료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우연성 결여를 이유로 해당 질병이나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전 김 씨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 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 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했을 뿐, 김 씨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 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씨가 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면책조항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거주지에서 사망한 중국인의 사인과 관련해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뇌출혈'로 기재된 경우에는 시체검안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판사는 사망한 손 모 씨 1) 의 유족( 손 씨의 어머니 )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 중국 국적이었던 손 씨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고 사망한 지 6일 정도 지난 후에 발견됐는데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손 씨의 사인을 '급성 뇌출혈'로 기재했다. 의사는 '손 씨를 검안할 당시 시신의 일부에만 부패변색이 나타나 있는 정도로서 가벼운 정도의 부패 변성이 형성된 상태로, 이런 경우 시신이 중등도 내지 고도로 부패된 상태와 달리 뇌실질의 기본 형태와 구조는 와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뇌출혈 소견도 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를 하게 되면 뇌척수액에 뚜렷한 출혈 소견이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시신의 부패 변성 정도가 경도에 해당됐기 때문에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검사로 뇌출혈 여부를 진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의 어머니는 이후 이 같은 의견 등을 근거로 삼성화재에 아들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손 씨의 사인을 '급성 뇌출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질병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손 씨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뇌출혈'로 기재돼 있고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약관 별표 뇌출혈 분류표 및 뇌졸중분류표에서 ) 정하고 있는 질병인 '뇌내출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