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에 안구건조증으로 계속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및 5년 사이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고지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박 씨는 2002년경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2003년 백혈병이 재발해 다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6년 동안 백혈병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소견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7월 디비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상품에는 피보험자 박 씨가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제시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하지만 박 씨는 보험계약을 맺기 5년 이내 50여 차례,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걸쳐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았고 인공눈물...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자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해석은 가급적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자문,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강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강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6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 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강 씨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삼성화재의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