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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도로 바깥 수로에 걸린 차량의 뒷바퀴를 살피기 위해 이동하다가 수로로 추락해 사망했다면,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해당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수로에 떨어져 숨진 서 모 씨 1) 의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서 씨의 사망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며 "메리츠화재는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돼 사람이 부상한 경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해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알림 방식에 의한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해지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신확인이 안된 휴대전화 알림을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적법한 해지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송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송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송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뇌출혈로 진단되면 진단비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2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2019년 8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그 다음달부터 송 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삼성화재는 2019년 10월 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알림을 발송하고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2019년 11월 송 씨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됐다. 이후 송 씨가 2019년 12월 직접 삼성화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 부활 및 해지 환급금에 관해 문의하자 상담사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줬다. 2021년 1월 뇌출혈 진단을 받은 송 씨는 뇌출혈 진단비 8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이 이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송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삼성화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송 씨는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화재 측은 "보험계약이 송 씨의 월 보험료 납입 지체...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유소 직원이 차량 주유구에 요소수를 잘못 투입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유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김해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류 모 씨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3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주유구에 요소수 투입, 우연한 보험사고 김 모 씨 2) 는 2022년 4월 볼보 차량을 운전해 류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고 류 씨의 직원에게 요소수 2봉지( 20리터 )를 주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떴다. 그런데 류 씨의 직원은 요소수 20리터를 요소수 투입구가 아닌 연료 투입구에 주입했고, 요소수가 시동이 걸려 있는 엔진에 공급됨으로써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장치 등이 훼손됐다. 당시 사고로 인한 김 씨의 볼보 차량 수리비 견적은 5700만원이었는데, 류 씨는 김 씨의 과실을 고려해 김 씨에게 3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22년 5월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류 씨가 '주유소 직원이 차량 주유구에 요소수를 잘못 투입하는 바람에 수리비 375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보험이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혼유사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류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3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강 판사는 「요소수를 투입하는 경우 일반주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소수 통의 뚜껑을 개봉해 차량에 투입하므로 경유 차량에 주유 건으로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와 행위 태양이 완전히 다르다 (착오로 요소수를 연료 통에 넣을 가능성이 휘발유를 경유 차량에 주유할 가능성보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50만 원 증가한 3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 김 씨는 2018년 동양생명과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아들이 수술을 받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금 5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김 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냉동응고술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치료 이후에도 일부 사마귀가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김 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 규정대로 수술 1회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냉동응고술은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 즉 시술에 불과하고, 약관에 규정된 수술 요건인 '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또 설령 수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돼 수술은 한 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냉동응고술은 냉동분사기를 이용, 액체질소를 사마귀 등 병변부에 분사해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으로,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의 정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의료진이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환자 이 모 씨 1) 의 유족이 대한민국 우체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 이 씨는 지난 2019년 8월 담낭암 악화로 사망했다. 1년 전인 2018년 6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다수의 담낭용종, 총담관 확정( 1.5cm ) 및 담낭팽창'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복부CT 검사에서 담낭 절제 권고가 있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씨가 지난 2018년 11월 CT영상 및 판독 결과 등을 가지고 B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이 CT영상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채 6개월 뒤 추적검사( 복부 초음파 )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씨가 6개월 뒤인 지난 2019년 5월 다시 내원하자 B병원 의료진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CT영상 재판독을 했는데,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B병원 의료진은 이 씨에 대한 췌담도 CT, 담췌관 내시경초음파, 자기공명담도조영술, PET-CT 등의 검사를 했고, 말기 담낭암 진단을 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이 2019년 6월 담낭암 절제 수술을 시도했으나, 복막까지 전이가 확인됐고 담낭암을 근치적으로 절제하지 못했다. 이 씨는 항암치료와 통증조절 치료 등을 받다가 약 두 달만에 담낭암의 악화로 숨졌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의료진 부작위 즉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 해당된다 이후 이 씨의 유족이 20...
글 : 임용수 변호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모 씨 1) 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 김 씨의 배우자( 피상속인 )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 달여 전부터 피상속인에 대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시행하던 중이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사를 중단했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16년 12월 수리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용산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용산세무서장은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상속인인 김 씨에게 피상속인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여 원을 결정·고지하는 선행처분을 했다. 김 씨는 선행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김 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 것은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무효로 판단했고, 그 판결은 2021년 2월 확정됐다. 용산세무서장은 2021년 6월 선행처분을 취소한 뒤 김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조세심판을 거쳐 종합소득세는 총 4억6000여만 원으로 감액·경정됐다. 상속받은 자산 총액 6억여 원에서 상속받은 채무 1억4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 같은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
글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비 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이 보험계약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즉 고주파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을 치료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이 씨에게 30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앞서 이 씨는 2020년 2월 디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1년 4개월이 지난 뒤 이 씨는 우측 갑상선엽 부위에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질병분류기호 E041 )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뒤 같은 날 퇴원했다. 이후 디비손해보험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지급을 거절했다. 디비손해보험은 이 씨가 받은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절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판단은 주치의 또는 치료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인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자체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수술의 필요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반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의무기록상 이 씨가 목이 답답하고 이물감이 심한 증상이 있고 이는 갑상선 결절과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위치, 이 씨의 상태, 진료기록, 갑상선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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