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는 약관상 신체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증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의 장해가 발생했다. 이 씨는 가입해둔 상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일부만 지급했다. 이 씨는 자신의 장해가 약관상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제2급 1호 )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제1급 2호 )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에 1급 및 2급 장해공제금을 모두 요구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 씨에게 발생한 두 장해는 모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인 1급 공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급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원심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돼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씨의 두 장해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나타난 장해로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 보험설계사에게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간질환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말을 했으나, 설계사가 유병력자 대상 보험이라고 강조하며 고지의무를 잘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간질환으로 숨진 한 모 씨 1) 의 아내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던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 씨 아내( 유족 )는 2017년 11월 디비손해보험 소속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남편 한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한 씨가 2년여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 장애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를 사인으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이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 측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수술·추가검사( 재검사 )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한 씨의 아내가 '아니오'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한 씨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진료를 받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유족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취지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전에 한 씨 아내에게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며 당뇨, 간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다 당시 한 씨 아내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문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제 보험을 들어 놨는데 제가 성인이 된 후 보험료는 고모와 아버지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돈을 내고 싶어서 '해지 좀 해 달라. 보험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가 '돈을 안 낼 거 같다. 이 보험은 다시 들기 어려워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고모와 아버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나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아버지는 같이 안 살고 고모는 광주에 계셔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고모가 보험 하시는 분인데 실적을 이유로 저에게 전화만 받아 달라고 한 적이 세 번 정도 있는데도 해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소가 가능할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인보험의 피보험자로 된다는 것은 생명, 신체가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을 그대로 두면 피보험자의 생명 등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해보세요.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자체에 하자(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가 있다는 사실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동의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동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보험자로서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 동의를 철회하면 될 듯합니다.  [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 ❚ ❚ ❚  ...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 켜진 휠로더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휠로더가 갑자기 내려와 휠로더 운전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판사는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생긴 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아내 권 모 씨 등 유족들이 '휠로더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9년 3월 김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휠로더를 인천 송도에 있는 폐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트레일러에 싣던 중 휠로더에서 잠시 내렸는데, 당시 트레일러에 앞바퀴만 걸쳐진 상태였던 휠로더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이 씨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흉부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심낭 심장, 대동맥 및 폐 파열 등 )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케이디비생명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교통재해 사망시 1억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 시 1억원의 보험금을 케이디비생명이 이 씨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아내 권 씨는 2019년 7월 유족들을 대표해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사유로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디비생명은 유족들에게 이 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만을 지급했다.  그 후 유족들이 2022년 5월 다시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재해로 사망했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다. 그러나 케이비디생명은 사고가 교통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양 판사는 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니 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 등을 덧붙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홍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018년 1월 홍 씨가 운전하던 차는 충북 제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홍 씨는 중상을 입었다. 외상성 뇌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홍 씨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 홍 씨 )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회사가 손해( 최대 5억 원 )를 보상하되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지만,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 과정에서 홍 씨는 일실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현대해상이 보상한도인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착장 경사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하차해 승용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인 박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 망인 )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 당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박 씨는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기어가 중립( N )인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 씨의 승용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은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박 씨는 "망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며 약관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고 당시 박 씨와 망인이 사고 승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고, 망인이 사망 당시에도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