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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치료나 이학적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진단확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천종호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김 씨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각종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4일 뒤인 2020년 1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직후 사지를 잠깐 떨었고 이후 눈만 뜨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이를 발견한 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119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장무수축( asystole )이 확인돼 심폐소생술( CPR )을 계속 받던 중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사망했으므로,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김 씨가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바 없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천 판사는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약관에서 규정한 이학적 검사...

글 : 임용수 변호사 법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운전자보험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던 기존 판결과는 다르게 보험설계사에 의해 설명된 내용대로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내지 개별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판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김 모 씨는 2018년 8월 한 유한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2019년 6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에게 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가 사고를 일으킬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 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킬 경우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로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회사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그럼요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개인적인 합의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내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것이에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민사1부( 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 )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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