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치료나 이학적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진단확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간단한 해설을 덧붙인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천종호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 김 씨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보험 계약 2건을 체결했다. 약관에는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각종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김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4일 뒤인 2020년 1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직후 사지를 잠깐 떨었고 이후 눈만 뜨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이를 발견한 딸이 119에 신고했다. 김 씨는 119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장무수축( asystole )이 확인돼 심폐소생술( CPR )을 계속 받던 중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병원 측은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사망했으므로,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김 씨가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바 없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천종호 판사는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약관에서 규정한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
글 : 임용수 변호사 법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운전자보험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던 기존 판결과는 다르게 보험설계사에 의해 설명된 내용대로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내지 개별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판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김 모 씨는 2018년 8월 한 유한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2019년 6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에게 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가 사고를 일으킬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 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킬 경우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로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회사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그럼요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개인적인 합의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내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것이에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민사1부( 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 )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