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피부 재활 시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이므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에게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보험 법률상담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약관, 보험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치료비 지급 청구 사건에서 현대해상의 상고를 기각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피부 재활 시술 비용은 실손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 원심( 2심 ) 2) 재판부는 「주 씨가 사고 후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통원하면서 단순히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한 화상을 입은 피부의 구축 또는 괴사의 방지 및 재생을 위해 피부재활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이학요법 또는 처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병원 의사의 관리 하에 이뤄진 이학요법( 물리치료, 재활치료 ) 또는 처치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인 피부재활시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주 씨가 2014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복합문화쇼핑 전문매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고, 주 씨의 부모는 화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습제 구입 비용, 피부재활시술비, 화장품 구입 비용 등이 실손 의료비에 해당된다며 현대해상에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피부 재활 시술비는 피부 미용 목적의 지출이므로 치료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주 씨의 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대법원 판결은 최근 문제가 되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전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이 보험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에 규정된 10대 질병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 보험법 자문 포함 )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모 씨 1) 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에 걸쳐 현대해상보험과 사이에 '질병으로 사망 시'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는데,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2017년 12월 폐렴이 발생했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며칠 뒤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전 한 씨가 고지 대상이 되는 모든 질병 또는 10대 질병에 준하는 것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한 씨의 사망과 고지하지 않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에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 재판부는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순히 '계...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충동적, 극단적인 방법으로 11층 자신의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 보험법 자문[의견서]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 예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김 모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불안, 우울, 충동장애, 수면 장애, 병원 업무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정신과 약물을 투약받아 왔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사망일에 가까운 시점에 담당의에게 음주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고, 우울증상을 호소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구체적 생각도 든 적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일 전 2, 3일 무렵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망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집에 온 후 매우 불안해하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 김 씨는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그날 새벽 3시 47분쯤 일어나 안방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맞은 편 작은방으로 들어가 11층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심신상실 등의 상태서 사고...면책사유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판사는 &qu...
글 : 임용수 변호사 근로자의 잘못과 기질적 소인 등으로 사고를 입었을지라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모 씨는 K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회계 등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 사무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한 씨는 사고 약 1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급증했고 기존에 담당했던 관리·지원 업무 외에 현장 업무를 병행하며 주말에도 주차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사고일까지 18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한 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회사 대표에게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고 발생 전까지 인력 보충이 이뤄지지 않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 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실려갔고, 뇌출혈로 확인돼 코일 색전술 및 두개골 절개술 등을 시행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 씨가 입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한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한 씨는 당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었습니다. 그가 사고 당시 소속돼 있던 K사가 한화손해보험( 주 )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K사는 당시 '한화손해보험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근로자 1인당 2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는 당시 사용자인 K사가 자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이 한 씨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