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의 중앙선 침범 차량을 피하다 일어난 사고 글: 임용수 변호사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상 영리 목적 운전 중 사고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상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보험계약자 박 모 씨 측을 위해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제11-1민사부( 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오토바이 탑승 중 교통사고로 다친 박 씨와 그의 아버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박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매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가 보상해 ...
가습기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로 폐가 손상돼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사고 혹은 상해보험에서 상해 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 4월경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분무액에 살균제를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에게 폐손상 증후군( 기도 손상, 호흡 곤란, 급속한 폐 손상 등의 증상 )이 일어나 산모와 영유아, 노인 등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2012년 2월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인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 인산염과 PGH(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의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2017년 8월에 이르러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구제가 제도화됐습니다. 2019년 8월경에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학 연구 결과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전담팀이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IMT )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의 유해성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인체 독성은 있어도 다른 살균제에 비해 5 내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고 폐 질환에 걸릴 때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단계( 가능성 거...
스포츠센터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중 심장 마비로 인한 무산소성 뇌 손상 사고를 당해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1급 장해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상태가 됐음이 판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으로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임용수 변호사와 1: 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꼭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모 씨는 1991년과 2000년에 그녀의 딸인 오 모 씨를 피보험자로 해 삼성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에서 판매하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마지막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2013년 9월 오 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실내수영장에서 자유형으로 수강생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출발해 레인을 왕복하는 방식의 기초반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출발 지점 1m 부근에서 의식 없이 수영장 바닥을 향해 엎어진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다가 다른 수강생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수영 강습 중 수면에 엎드려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됨 오 씨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고 저체온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결국 원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계속 병원에 입원해 연명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황 씨 모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1억120만 원을,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상대로 6000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고여서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재해 이외의 원인으...
포도밭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전업주부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도가 높은 농업 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이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꼭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전주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황 모 씨의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포도 (grape) 황 씨는 2014년 6월 전주 반월동수목원 부근에 갔습니다. 포도밭에서 포도 봉지를 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 씨는 포도밭으로 가기 위해 마을 뒷산의 고구마 밭두렁 부근 약 4미터 높이의 축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면서 뒷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업주부와 농업 종사자는 위험 급수 다르지만... 황 씨의 유족은 황 씨와 2006년 11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 당시 황 씨는 자신의 직업을 전업주부( 위험 급수 1급 )라고 알렸지만 실제 황 씨의 직업은 '농업 종사자( 단순 포장 작업 및 단순 농업 종사자 )'로서 위험 급수 2급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직업 등급에 따라 보험금은 15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포도 봉지를 싸는 작업...
과다 약물 복용 후 소파에서 새우잠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약물에 의한 자의의 중독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최근 법원은 피보험자가 치사량에 달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뉴스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여성 A 씨는 지난 2011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변경 전 상호: 아이엔지생명 )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부가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머리를 베란다 창문 방향으로 누워 새우잠을 자던 자세로 지인에게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A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그녀의 사망 원인을 '여러 약물에 의한 독성 작용'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직접 사인 : 여러 약물에 의한 독성 작용(추정) A 씨의 유일한 유족이었던 정 모 씨는 A 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정 씨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사망을 '피보험자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는 그녀가...
뇌경색증 글 : 임용수 변호사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 좌측 사지의 감각 장애 및 우울증 증상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약관에서 정한 입원비 지급 대상에 속하므로, 보험사는 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 이웃으로서 공감이나 댓글을 하신 분들에게는 법무서비스를 감액하고 자료 제공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소송 의뢰 또는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에 임해 주세요. ​김 모 씨는 2000년 3월 교보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 씨의 어머니인 박 모 씨로, 수익자를 김 씨로, 주보험 가입 금액을 1,500만 원, 입원 특약 가입 금액을 1,000만 원, 여성 특정 질병 치료 특약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성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년 10월 박 씨는 뇌출혈이 발병했고, 2010년 2월께는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3월 초까지 D병원에서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후유증 기타 뇌경색증( 한국질병분류번호 I 69318, I 638 )'을 진단명으로 20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제1입원 ), 2013년 3월에는 E병원에서 '뇌경색증의 후유증( 한국질병분류번호 I 69 )'을 진단명으로 21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2입원 ). 김 씨는 2013년 4월 교보생명에게 제1, 2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월 1...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만 18세 미성년자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심부름센터에 고용된 미성년자가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충격 당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뉴스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 또는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에 임해 주세요.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 )는 메리츠화재가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메리츠화재는 신 씨에게 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신 씨는 2016년 6월 메리츠화재와 그녀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약관에는 "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그해 9월 24일 오후 4시 45분 무렵 광양시에 있는 한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해 신 씨의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운행)은 통지의무 대상 신 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은 "오토바이를 계속 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