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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사망했더라도 수면제 복용 당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였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뉴스로 알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 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 노 모 씨 1) 는 2004년 3월 동양생명보험( 주 )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 상품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부가돼 있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 정년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2018년 8월 오전 9시경 외출해 옛 직장동료들과 동기모임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오후 4시경 귀가했다. 평소 불면증이 있던 노 씨는 2013년경부터 스틸녹스( 졸피뎀 )와 자낙스( 알프라졸람 )를 처방받아 복용해 왔는데, 이날도 잠을 청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이 안 온다면서 다시 나와 스틸녹스정 10mg과 자낙스정 0.5mg을 복용한 후, 가족들에게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고 외출했고, 이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노 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11시 40분경 집에서부터 자전거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여관의 객실 침대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여관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 결과 노 씨는 여관 투숙 당시 그 여관의 주인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씨는 평소 개별포장된 처방약들의 봉지를 모두 찢어 약통에 보관하면서 챙겨 가지고 다녔는데, 사망 3일 전에 처방받은 졸피뎀 28정, 자낙스 28정 역시 찢어진 봉지만 망인의 휴지통에서 발견됐다. 노 씨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돌연사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확정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법률상담 일시를 예약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부산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민 모 씨의 유족들이 한화손해보험(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민 씨는 2006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화손해보험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별약관'이 포함된 질병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약에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면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급성심근경색증 특성상 심전도 등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거쳐야만 약관에서 말하는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생존할 경우 이학적 방법에 의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정도가 중해 진단확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사망할 때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돼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의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며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거칠 수 없다면 시체검안의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의 CRE 약물 치료 이후 각종 부작용을 겪다 장해를 입었다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하고 싶은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취사 선택하지 말 것], 미리 전화로 상담 약속 시간을 정한 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허 모 씨가 "CRE 치료 이후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재해를 당한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디지비생명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지비생명보험은 허 씨에게 매년 500만원씩을 20년간 확정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치료 시 부작용 약물도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에 포함"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2014년 1월부터 기존에 복용하지 않았던 약물인 CRE 치료를 장기간 받은 이후 약물유발성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는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의 원인이 된 내과적 처치[Y84]"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허 씨는 과거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 시 20년간 해마다 500만원씩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로 소득보장특약에 가입했다. 그 뒤 2013년 11월 객혈증상으로 폐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추가검사 결과 비결핵성항상균 폐질환 진단하에 클라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 ), 리팜핀( Rifampin ), 에탐부톨( Etharmbutol ) 성분이 함유...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입자가 청약서 중 고지사항에 기재된 자신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글자 그대로'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박 모 씨의 유족이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로 사망 시'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박 씨가 작성한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취급업무란에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모두 손 글씨는 아니었고, 청약서 양식의 전자파일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뒤 출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박 씨는 세종시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혔고, 인근 병원에 입원해 두개골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2019년 6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엠지손해보험은 "박 씨가 가입 이전부터 벌목공[3급]으로 일해온 사실이 확인됨에도 직업을 조경사[2급]로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엠지손해보험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고 해지권의 제척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사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사는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박 씨의 직업 등의 기재는, 박 씨가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하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박 씨와 직접 문답한 내용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오미자 밭 주변의 나뭇가지를 태우던 중 당한 화상 사고로 인한 장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른 작업'을 농업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농산물 운반작업,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 선별, 포장작업, 농업용자재 운반작업, 농기계 수리 작업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생명은 약관에서 규정한 농업작업인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은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오미자나무 재배를 위해 그 인근의 구지뽕 나무 가지치기를 한 후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농업작업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각하다가 입은 상해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풀베기는 재배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생육에 방해되는 것을 없앰으로써 생육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가지치기도 풀베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하고, 풀베기나 가지치기 이후 그 부산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파쇄‧매립‧소각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는 행위도 풀베기나 가지치기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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