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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부두하역원이 뒤집힌 선박이 있는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단독 조정민 판사는 부선을 용선해 해양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금신개발 주식회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금신개발이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 중 선원증이 없는 부두하역원이었던 김 모 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는 내용의 개별약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금신개발은 2015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고용자 5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당시 부두하역원으로 표시된 선두에 대해 보상 범위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금신개발은 현대해상과의 단체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뒤 2018년 12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종전의 현대해상 단체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금신개발은 2019년 7월 선박의 선두로 김 씨를 고용한 후 단체보험 계약상 피보험자 변경신청을 했고 같은 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삼성화재의 단체보험에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배에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전복된 금신개발의 부선이 발견된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금신개발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조항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삼성화재 소속 보험모집인이 2018년 11월 금신개발의 대표이사에게 현대해상과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삼성화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외여행 중 호텔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박 모 씨의 자녀 4명이 보험사 두 곳 1)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3875만원·1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70대 남성 박 씨는 2018년 10월 해외 지역 호텔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기다가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내 숨졌다.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관찰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박 씨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들( 유족들 )은 "직접적인 사인이 '익수'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박 씨가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졌다"며 "박 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즉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의견을 보면 온천욕 등으로 인해 박 씨가 가진 질병이 악화돼 의식을 잃었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씨의 질환이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식을 잃은 장소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교통재해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조 모 씨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7억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조 씨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하자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물을 싣는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차량은 사고 당시 '운행 중인 교통기관'으로서 이 사고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조 씨는 공간적으로 화물차량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으므로 '탑승'에도 해당한다」며 「적재함은 이동이 아니라 적재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올라갈 것이 예정된 곳이므로 조 씨가 적재 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던 것인 이상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장소가 정미소 앞 길이고, 사고 차량도 조 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화물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직무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한화생명의 교통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조 씨는 2017년 2월 당진시에 있는 한 정미소 앞 길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그 화물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조 씨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화물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자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후유장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과 수면장애 내지 불면 등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정 모 씨 1) 의 유족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두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 2020년 4월부터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정 씨는 2021년 10월 병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정 씨는 1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친 후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이후 정 씨의 유족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디비손해보험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두 보험사는 "정 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정 씨의 유족은 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보험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혹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먼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정 씨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주위 상황과 숨질 무렵 정 씨의 행태,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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