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가입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방화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더라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모 씨 1) 는 2015년 1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2018년 5월 부부싸움을 하다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이 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외부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통을 가져와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거실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면서 이 씨가 화재로 인해 질식 및 전신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은 현대해상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이 "이 씨는 스스로 방화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현대해상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 재판부는 「이 씨가 화재 발생 직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외부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통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며 「이 씨가 스스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이 씨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6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이 씨가 가지고 온 휘발유 통을 빼앗아 뿌리고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사실만으로는 이 씨가 방화를 하지 않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가용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 모 씨 1) 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과 같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2017년 케이비손해보험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특약에 가입한 정 씨는 2016년 6월부터 개인사업자로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정 씨는 2020년 11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 타인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 5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정 씨의 사고가 화물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병원에서 '조발 사춘기' 진단을 받고 통원하며 성호르몬 억제 치료와 함께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은 것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환아] 측을 위해 보험소송을 수행한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쌍둥이의 어머니인 한 모 씨는 2013년 5월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쌍둥이로 하는 더 든든한 ( 무 )교보우리아이보장보험을 체결했고, 이에 부가해 질병통원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 등에도 가입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만 '성장촉진과 관련돼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되,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2019년 6월 만 6세 11개월의 나이에 G 병원에서 조발사춘기[E30.1] 진단을 받고, 성호르몬 억제치료와 성장호르몬 동시치료[병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수익자였던 한 씨는 교보생명에게 실손의료비 특약에 기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를 거쳐 질병의 치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 한때는 통원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2019년 9월 이후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외모 개선 등과 동등한 정도의 단순 성장 촉진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 확진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에 종사하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흥국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60,659,656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 씨는 2017년 10월 모 회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작업을 했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 씨는 사출기계에 끼인 불량제품을 빼내려다 작동된 기계에 오른쪽 손을 크게 다쳤고 약관상 장해율 55%의 후유장해[110,000,000원=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55%]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3월 상해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를 상대로 후유장해율에 따른 보험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2018년 6월 "이 씨가 직업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직업급수 비례보상을 적용, 이 씨에게 가산금을 제외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49,310,344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의료처치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료처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7년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2015년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약 9개월간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을 받았습니다. 투약 치료를 받던 중 이 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괴사하면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왼쪽 고관절에서도 괴사가 발생해 수술을 받은 이 씨는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흥국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씨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야기한 스테로이트 투약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관절 무혈성 장해의 원인이 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이 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 중 '의료처치'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흥국화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아가 면책조항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인 만큼,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사망한 회사 소속 직원의 배우자와 합의해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법정상속인 확인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 CaseMemo )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법률자문( 변호사 의견서 작성 )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고 방문해 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H회사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H회사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H회사는 2016년 8월 삼성생명과 사이에 회사 소속 직원인 C 씨를 피보험자로,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H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날 무렵 C 씨가 화물차를 운전해 H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의 유족( 배우자 E 씨, 아들 F 씨 )은 2020년에 H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다. 이후 H회사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은 H회사에게 업무상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한편 C 씨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15년 4월 귀하 허가를 받았는데, C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모두 사망, 국적 중국 ), 배우자 E 씨( 국적 중국 ) 등이 기재돼 있고, 아들 F 씨는 중국 국적으로 영주권( F-5 )을 받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C 씨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