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운전자가 도로 옆에 설치된 수문을 충격하고 사망한 경우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희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들이 "김 씨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김 판사는 「사고 직후 이송된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내원 동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트럭 운전 중 콘크리트 벽에 추돌했다'는 내용의 환자 진술 등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사고 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김 씨가 평소 신병을 비관해 왔다는 등의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직후 김 씨가 했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말의 경우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상황에서 홧김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이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며 「디비손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사망 시 보상한도액 1억 원을 유족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20년 1월 중순 새벽 3시 45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설치돼 있던 수...
글 : 임용수 변호사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월드익스프레스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2021년 12월 월드익스프레스는 자사 소속의 고용인 김 씨 2) 를 피보험자, 자사를 수익자로 지정해 디비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외여행을 떠난 김 씨는 12월 2일 오후 8시경 숙소 인근 해변을 걷다가 바다에 입수했다. 이튿날 오전 김 씨는 물속에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 씨의 사인은 익사[질식사]로 기재됐다. 이후 월드익스프레스가 디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안내문을 보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 씨가 '기타 위염'을 이유로 2021년 1월 4일간 삼진디아제팜을 투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김 씨가 여행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이 14개에 달하는 점, 월드익스프레스 대표이사로 있는 김 씨 아들의 개인부채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2021년 월드익스프레스의 영업손실이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인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디비손해보험은 "이 사고가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월드익스프레스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고, 고의성에 대한 증명은 보험회사에 있다」며 「보험금 청구자의 우연성에 대한 증명은 '우연한...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청소작업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청소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최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최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최 씨는 2018년 10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할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 씨는 2022년 5월 문경시에 있는 문경 신소재 공장 내에서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적재물( 규석 )을 상차한 다음 차량을 이동해 멈춘 후 탱크로리 위로 올라가 청소를 했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수동 브레이크가 해제되면서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였고, 최 씨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왼쪽 경골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최 씨는 "청소작업을 마친 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고, 청소작업에 내재돼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으므로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청소작업 중 추락사고일 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청소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임 판사는 먼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 사고는 최 씨가 청소작업을 위해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탑승 중 수동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화물차량이 운행돼 발생한 사고」라며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형사재판 1, 2심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을 보험대상자로 해 가입한 생명보험 3건의 사망보험금 합계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9년 6월 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우연한 사고로 가장, 남편 윤 모 씨( 사망 당시 39세 )를 살해함으로써 생명보험금을 최종 취득하기로 공모한 뒤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한라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신한라이프생명이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계약자인 이 씨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 남편 윤 씨 )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생명은 약관에 따라 이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윤 씨와 결혼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초, 윤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총 3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보험료는 약 29만6천여원,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다. 가평경찰서가 윤 씨의 죽음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자, 이 씨는 윤 씨의 죽음이 '사고사'라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로 돼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 씨는 2020년 11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1,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진드기 유충 글 : 임용수 변호사 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돼 사망했더라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쯔쯔가무시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진단을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 유족 )가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 김 씨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 2021년 11월 갑자기 발열, 오한, 복통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3일 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소견이 나타나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김 씨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쯔쯔가무시병'이었다.  장례를 마친 유족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들은 김 씨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1심 2) 과 2심[원심] 3) 은 "진드기에 물린 것 자체는 물린 부위에 가피를 형성할 뿐이고 이는 피부 점막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그 상처가 악화돼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쯔쯔가무시균의 침입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드기 유충에 물린 이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되거나 사망했더라도 ...
글 : 임용수 변호사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의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업체의 사전 요구에 따른 업무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최근에 선고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근로자만 근로자재해보상책임계약상 담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하청업체 근로자였던 송 모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송 씨는 2014년 2월 한 대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 작업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서광전기통신공사였는데, 서광전기통신공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송 씨가 소속된 회사에 재하청을 의뢰하면서 송 씨가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서광전기통신공사는 디비손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보험증권상 서광전기통신공사 외의 공동피보험자는 "원·하청업체", 담보대상은 "서광전기통신공사 및 원·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 사업은 '서광전기통신공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였다. 송 씨는 서광전기통신공사가 가입한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약관상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 고액치료비암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진성적혈구증가증 진단도 만성골수증식질환 진단에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고액치료비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법률상담 예약을 하신 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신성철 판사는 엄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엄 씨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엄 씨는 2019년 12월 메리츠화재와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질병보험을 체결했다.  엄 씨가 가입한 질병보험의 5대고액치료비암 중의 하나인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에는 만성 골수증식질환( 분류번호 D47.1 )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분류번호 D47.50 )은 기재돼 있지만, 진성적혈구증가증( 분류번호 D45 )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엄 씨가 2021년 8월 한 병원에서 시행한 골수검사 결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Polycythemia Vera, D45 )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2021년 9월 같은 병원의 임상의사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으로 내원, 골수검사를 시행하고 골수증식성질환( D47.1 )으로 진단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엄 씨는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엄 씨가 받은 진단은 진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