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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질 문 2007년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2008년경에 항암 치료가 끝났으며, 2015년 11월에 외래 추적 검사까지 끝마쳤습니다. 2017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 진단 및 항암 치료, 외래 추적 검사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후 2018년 1월 대장암 진단을 받고 K보험사를 상대로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암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사항)에 대한 답변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예전에 판매됐던 암보험 상품의 경우 암 진단 시 무효로 처리하는 진단 시점을 '보험계약 이전 및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로 그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해 약관의 보장 개시일( 책임 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됐는데, 이는 암 확정 진단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암 보장 개시일까지 암을 보장하지 않는 것( 부담보 방법 )으로 처리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에게 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침대서 낙상 후에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기저에 이전에 진단받은 적이 없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폐성심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의 여성 환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올라간 침상에서 침대 아래에 있는 신발을 주우려다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 폐질환, 폐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소송의 경우 모두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 의뢰를 할 분들은 미리 시간 약속을 정한 다음 저희 서울 사무실에 한 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방선옥 판사는 침상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이 모씨가 우체국( 대한민국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5가단3058 )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 84세의 치매 증상이 있는 망인이 요양원의 차량을 스스로 타고 말도 하면서 병원에 도착한 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의 침상에 올라갔다가 침상 아래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었던 점, 낙상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있지 않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망인이 기저에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낙상 사고 당시까지 그런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질환 등은 낙상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발현...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전에 신장암 등으로 여러 차례 진단 및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계약자가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을 원하는 개인, 법인 등은 반드시 약관,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 가입 당시에 주고 받은 서류나 메모, 형사기록( 기록이 있는 경우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한 김 모 씨는 2017년 12월 간성 혼수로 사망했는데, 간성 혼수의 원인은 간암 및 폐암( 전이 )이고, 간암 및 폐암( 전이 )의 원인은 신장암이었다. 김 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암진단 및 치료비 일부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계약 체결 이전에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5년 이내에 신장암 등으로 진단 및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기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단독 임솔 판사는 간성 혼수로 숨진 김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65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솔 판사는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글 : 임용수 변호사 전체 지능지수( IQ )가 60 미만 정도로 낮은 피보험자에게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들이 많습니다. 구 상법(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피보험자의 지능 지수가 60 미만이고 사회 연령 등도 낮으면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은 제732조 단서에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제 심신박약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심신박약자의 '의사능력'과 '서면동의 능력'은 다르다 문제는 자기의 인보험에서 심신박약자의 "의사능력"의 유무와 타인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로서의 "서면 동의 능력"의 유무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있습니다. 잠깐! 자기의 인보험과 타인의 인보험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을 자기의 인보험이라고 말하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을 타인의 인보험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의 인보험에서 심신박약자의 의사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의미하고, 심신박약자란 이러...
글 : 임용수 변호사 쭈꾸미라고도 흔히 불리는 주꾸미 1) 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어 피로 회복에 효능이 있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며, 매년 봄마다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주꾸미를 급하게 먹거나 또는 통째로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노약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꾸미를 충분히 씹지 않고 날로 삼키던 중 기도에 주꾸미가 걸려 생기는 사고입니다. 주꾸미로 유명한 곳은 한 해에도 몇 번씩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주꾸미를 먹을 때는 잘게 잘라 천천히 씹어 삼켜야 합니다. 식당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주꾸미를 먹는 도중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나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재해 특약이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주꾸미를 먹는 도중 주꾸미가 기도에 걸려 기도를 폐쇄한 것은 의도되지 않은 외부 음식( 주꾸미 )에 의한 기도 폐쇄라는 점에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보험자가 단순 질병이 아닌 주꾸미에 의해 기도 폐쇄로 질식사한 경우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LAWPIPL.COM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 9일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7일 (재등록) 1) 쭈꾸미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측 난관 절제술 [글 : 임용수 변호사 ] 질병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관 규정 문구의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사가 난소의 기능 상실만으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반드시 난소를 잘라내지 않더라도 난소를 잃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을 원하는 개인, 법인 등은 반드시 약관,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 가입 당시에 주고 받은 서류나 메모, 형사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포함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해서 의뢰하기 바란다. 난소 (female ovary)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 한화손해보험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질병사망후유장해'와 '질병소득상실위로금'이라는 이름의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면 2000만 원을 10년간 10차례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두 특약에 규정된 질병 가운데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즉 비뇨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는 상황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왼쪽 부속기 종괴로 좌측 난소난관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6년 7월에는 우측난관 수종으로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 받은 뒤 한화손해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는 우측 난소를 절제하지 않았고, 난소의 기능 상실만으로는 약관상 '양쪽 난소를 모두 ...
질 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지급 요율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생명보험은 사망 시에 무조건 지급이 되는데 손해보험에선 왜 지급이 안되는지요. 가입 당시에 모집인은 고의적인 사고나 자살이 아니면 무조건 지급이 된다고 하여 S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 검진차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검사가 끝난 후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인데, 처음엔 가입사인 S화재 쪽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지급 거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맘이 다르다고 막상 사고가 생기자 이렇게 지급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니 이건 S화재 측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지 어찌 납득이 되겠습니까. 보험 가입할 땐 대부분이 보험 모집인의 말을 믿고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 모집인과 회사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한다면 서민은 누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집인 역시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건데 지금에 와서 자기는 옷 벗을 일은 할 수 없다며, 자기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가입자 편에서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런 보험회사를 믿고 누가 S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집인은 보험회사의 얼굴이고 일선에서 대표하여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를 지킬 뿐이지, 고객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이런 모집인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이라 하면 위급한 사고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건데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없다면 화재보험엔 절대 가입할 이유도 가입할 수도 없겠죠. 사회의 공인이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사든 본인이든 공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잃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삭막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선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수령하든 안하든 간에 인간의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믿음이 없는 사회...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상법 제657조 제1항 ). 이것을 이른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라고 한다. 사고 발생을 보험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자가 사고 원인의 조사, 손해 규모의 확정 및 손해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이 통지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미 알고 있는 때도 통지의무가 없다. 이 의무에는 보험자의 보험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협조해야 할 의무( 협조의무 )도 포함된다. 204) 2. 법적 성질 이 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는 견해( 진정의무설 ) 205) 가 있다. 그러나 통지의무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미 알고 있는 때는 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의무를 보험금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간접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의무자와 상대방 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자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통지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통지를 함으로써 족하다. 사고 발생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무능력자인 통지의무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 즉 무능력자도 유효한 사고 발생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나.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통지의무 수령권이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체약대리점은 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
난소암 (cancer in ovary of woman)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난소종양 예방 목적과 더불어 질병인 난소 주위 유착 및 그와 관련된 증상인 만성 골반통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 양측 난소 절제는 약관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 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는 엠지손해보험이 양측 난소 절제 수술을 받은 유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엠지손해보험은 유 씨에게 90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난소 주위 유착 및 만성 골반통 유 씨는 빈뇨, 월결통 및 월경 과다 등의 증상으로 2014년 3월 한 의원에 내원해 초음파 등 검사를 한 결과 자궁에 근종 발생 및 자궁벽 두께 증가에 따른 선근증 의심 소견을 받고, 다음날 복강경하 자궁 절제술 및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 씨는 엠지손해보험에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후유장해 자녀교육자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유 씨는 수술로 양측 난소를 잃었다며 특약에 따른 후유장해 자녀교육자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수술로 양측 난소를 절제한 것은 조직검사 결과의 확인 및 질병의 예방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특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생식기관 (fem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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