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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상법 제657조 제1항 ). 이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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