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간질 환자가 임의로 간질 치료제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통해 방문 일시를 미리 정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성식 판사는 사망한 이 모 씨 1) 의 유족( 어머니 )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 이 씨는 평소 간질로 인한 투약을 해오던 중 3일 정도 투약을 중단하자 2021년 5월 말 몇 차례 발작을 일으키다 쿵 소리를 낼 정도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량의 경막 외 출혈( 혈종 )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사인이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경막 외 출혈"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이 "간질 질병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외래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의 보험사고로 정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이 씨는 평소 복용하던 간질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으로 생긴 외상으로 결과로 사망한 것」이라며 「이 씨의 사망이 질병인 간질로 인한 것인지 머리 충격에 의한 외상의 직접적 결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사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 차량에 소나무를 싣고 운송을 하다가 도로 인근의 건물과 충격한 사고로 소나무가 파손됐다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 화물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소나무가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관리청의 운행 허가 조건을 위반한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현저히 잘못된 방법의 적재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연합회’]가 J운수회사와 화물 차량의 운전자 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J운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소나무의 파손이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거나 상·하차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특히 소나무가 훼손된 사고가 화물 차량을 통한 운송 중이 아닌 상·하차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상·하차 작업을 담당한 자나 그 관리·감독자가 소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인데, J운수회사와 유 씨가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상·하차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특별한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소나무 파손은 차량으로 운송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는 화물 차량의 운행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적재 방법으로 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인 연합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차량의 운행허가조건 범위 내에서 소나무를 적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자택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대전지법 민사5-3부[재판장 윤이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진 모 씨 1) 의 자녀( 유족 )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근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진 씨는 2017년 6월 오전 5시 내지 6시 사이 대전 북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일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 씨는 다음날 인근 병원을 방문해 '두통, 말 어눌함'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치료 병원의 의사는 진 씨의 병명을 뇌진탕( 의증 ) 등으로 진단하고 진 씨에게 대학병원에서 뇌CT 촬영과 신경외과 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내원했던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진 씨에게 뇌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권유했으나, 진 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등만 실시하고 퇴원했습니다. 진 씨는 퇴원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께 자택에서 쓰려졌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2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진 씨의 자녀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진 씨는 2011년 상해사망 시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대리점이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험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병원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대리점, 원고패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원금 )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한 돈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598조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즉 돈을 대여한 사실까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보험대리점의 주장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모집인이 해촉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보험대리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는 2015년 4월 한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B 씨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후 B 씨가 2016년 1월 해촉돼 보험대리점 주장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자 보험대리점은 "대여금 또는 지원금으로 준 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몰랐다면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 모 씨 1) 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신 씨는 2019년 8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가 타고 온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 씨는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중증의 후유장해 상태가 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반복 운행하면서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신 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이 신 씨에게 4억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 운행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 씨로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까지 운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또 디비손해보험 측에서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지의무의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비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가해차량을 피하려다 교량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률상담 일시를 예약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단독 김대규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 1) 의 유족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보장 내용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가 2020년 10월 밤 11시경 상주시 화서면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김 씨의 트럭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도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24톤 트럭 운전자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했고, 갓길에 서있던 김 씨는 그 트럭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지점에 있는 교량 난간 밖으로 떨어져 22m 가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자신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실족사한 것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어도 45세 이상인 경우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 약관에 관해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조실 판사는 이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 문언 자체로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에 관해 '45세'라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고,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 45세에 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당시 케이비손해보험이 이 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의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 씨는 2014년 11월 남동생이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액수를 받는 케이비손해보험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은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장해지급률 10%의 장해로 분류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추락사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미리 상담일시를 정하신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보험전문 부티크 로펌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배 모 씨 1) 의 유족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농협생명은 유족에게 총 2억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배 씨는 1999년 4월부터 2003년 2월에 걸쳐 농협생명과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모두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배 씨는 2020년 6월 한 병원에 입원,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3일 뒤 밤 10시 40분쯤 오심 증상이 있어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배 씨는 다음날 새벽 2시48분경 입원 중인 병원 동관 앞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지하 5층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배 씨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추락], 사망 원인을 두개골 및 다발성 골절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배 씨의 유족은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생명이 '우발성을 결여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배 씨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농협생명 측은 배 씨의 평소 언행과 ...
글 : 임용수 변호사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사망했더라도 수면제 복용 당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였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뉴스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노 모 씨 1) 는 2004년 3월 동양생명보험( 주 )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부가돼 있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 정년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2018년 8월 오전 9시경 외출해 옛 직장동료들과 동기모임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오후 4시경 귀가했습니다. 평소 불면증이 있던 노 씨는 2013년경부터 스틸녹스( 졸피뎀 )와 자낙스( 알프라졸람 )를 처방받아 복용해 왔는데, 이날도 잠을 청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이 안 온다면서 다시 나와 스틸녹스정 10mg과 자낙스정 0.5mg을 복용한 후, 가족들에게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고 외출했고, 이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 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11시 40분경 집에서부터 자전거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여관의 객실 침대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여관 주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노 씨는 여관 투숙 당시 그 여관의 주인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씨는 평소 개별포장된 처방약들의 봉지를 모두 찢어 약통에 보관하면서 챙겨 가지고 다녔는데, 사망 3일 전에 처방받은 졸피뎀 28정, 자낙스 28정 역시 찢어진 봉지만 망인의 휴지통...
글 : 임용수 변호사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돌연사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확정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법률상담 일시를 예약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부산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민 모 씨의 유족들이 한화손해보험(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민 씨는 2006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화손해보험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별약관'이 포함된 질병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약에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면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급성심근경색증 특성상 심전도 등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거쳐야만 약관에서 말하는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생존할 경우 이학적 방법에 의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정도가 중해 진단확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사망할 때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돼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의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며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거칠 수 없다면 시체검안의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의 CRE 약물 치료 이후 각종 부작용을 겪다 장해를 입었다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하고 싶은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미리 전화로 상담 약속 시간을 정한 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허 모 씨가 "CRE 치료 이후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재해를 당한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디지비생명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지비생명보험은 허 씨에게 매년 500만원씩을 20년간 확정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치료 시 부작용 약물도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에 포함"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2014년 1월부터 기존에 복용하지 않았던 약물인 CRE 치료를 장기간 받은 이후 약물유발성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는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의 원인이 된 내과적 처치[Y84]"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허 씨는 과거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 시 20년간 해마다 500만원씩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로 소득보장특약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2013년 11월 객혈증상으로 폐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추가검사 결과 비결핵성항상균 폐질환 진단하에 클라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 ), 리팜핀( Rifampin ), 에탐부톨( Etharmbutol ...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입자가 청약서 중 고지사항에 기재된 자신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글자 그대로'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박 모 씨의 유족이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로 사망 시'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박 씨가 작성한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취급업무란에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모두 손 글씨는 아니었고, 청약서 양식의 전자파일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뒤 출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박 씨는 세종시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혔고, 인근 병원에 입원해 두개골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2019년 6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엠지손해보험은 "박 씨가 가입 이전부터 벌목공[3급]으로 일해온 사실이 확인됨에도 직업을 조경사[2급]로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엠지손해보험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고 해지권의 제척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사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사는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박 씨의 직업 등의 기재는, 박 씨가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하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박 씨와 직접 문답한 내용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오미자 밭 주변의 나뭇가지를 태우던 중 당한 화상 사고로 인한 장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른 작업'을 농업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농산물 운반작업,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 선별, 포장작업, 농업용자재 운반작업, 농기계 수리 작업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생명은 약관에서 규정한 농업작업인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은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오미자나무 재배를 위해 그 인근의 구지뽕 나무 가지치기를 한 후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농업작업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각하다가 입은 상해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풀베기는 재배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생육에 방해되는 것을 없앰으로써 생육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가지치기도 풀베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하고, 풀베기나 가지치기 이후 그 부산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파쇄‧매립‧소각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는 행위도 풀베기나 가지치기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
글 : 임용수 변호사 질병 발생에 유전병이나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기왕장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험 약관, 청약서, 증권, 의무기록, 보험사 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박종열 판사는 엠지손해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김 씨는 2014년 10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이미 보험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보험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약관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초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 말 엠지손해보험에게 척수소뇌성 운동실조를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김 씨의 후유장해는 보험계약의 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인 유전병이 발현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질병에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약관 내용에 따르면 기왕장해의 감액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통보했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의 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선택계약[특약]의 수익자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를 해야만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해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했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송 모 씨의 유족들[부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송 씨의 언니는 2013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생인 송 씨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특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상해사망담보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송 씨의 법정상속인[유족들]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송 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보험기간 중인 2015년 2월 승용차를 타고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전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송 씨 언니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년 10월 해지됐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송 씨에게도 최고를 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게는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