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원보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험금의 공제 없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미래에셋증권이 추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미래에셋증권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추 씨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에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2013~2014년 추 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추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었다. 법원은 투자자 1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2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년 6~10월 총 18억81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미래에셋증권, 피보증인을 추 씨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소속 직원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18억8100여만원에 신원보증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16억8100여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
글 : 임용수 변호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빠짐 없이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6단독 이성율 판사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골반 주위의 '고관절' 기능을 상실하게 된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겪게 된 것이 아니라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는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해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김 씨가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김 씨가 스테로이드 복용 당시에 의사로부터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입은 후유장해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씨는 2008년 5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00만원을 지급하되,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인 ...
글 : 임용수 변호사 용접 업무를 하던 1인 사업체 대표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그라인딩 용접 작업을 하다 왼쪽 눈을 크게 다친 경우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계약 당시의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모 씨는 2002년 10월과 2010년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1인 사업체 대표로서 200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용접 업무를 하던 이 씨는 2019년 9월 한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게 됐다. 2019년 9월 어느 날 이 씨는 그라인딩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파손되면서 파편이 눈에 튀어 좌안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다음달 좌안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해당 진단 내용을 토대로 삼성화재에 보험금 6천953만원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16,470,583원의 보험금을 삭감한 53,059,417원만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 씨가 약관에 따른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화재는 이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1인 사업체의 대표로서 용접 업무를 하다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서 용접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도 이 씨에게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거절 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반면 이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계속 용접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글 : 임용수 변호사 고용주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피고용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됐더라도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강건우 판사는 T 회사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재판부는 「케이비손해보험은 T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계약자, 피고용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단체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용이 종료됐다면 보험계약은 당연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상 T 회사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고 T 회사에 고용된 K 씨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체보험계약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개인보험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보험계약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문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아울러 「케이비손해보험은 약관상 보험계약자인 T 회사 또는 피보험자인 K 씨는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T 회사에게 해지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약관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를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케이비손해보험의 주장과 같이 ...
글 : 임용수 변호사 카페 위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그 아래층인 카페의 천정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운영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에게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 지하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홍 모 씨는 2019년 8월 16일 카페 위층에 있는 음식점의 오수정화조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1차 누수 사고가 있었고 음식점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는 2019년 10월 8일 홍 씨에게 보험금 1775만원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같은 음식점에서 2019년 11월 11일 재차 카페의 천장, 벽체, 바닥 시설이 분뇨물로 수침·오손되는 1차 누수사고와 유사한 범위의 피해를 입는 2차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2차 누수 사고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 19일 홍 씨에게 보험금 1859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점에서 2020년 9월 초에 다시금 누수가 발생해 홍 씨의 카페가 피해를 입는 3차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2차 누수 사고가 정화조의 오수가 유입된 것인데 반해, 3차 누수 사고는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그 아래층인 카페의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천정, 벽체, 바닥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1516만9000원의 견적이 나왔고, 홍 씨는 이를 근거로 현대해상에 1516만90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차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와중에 3차 누수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차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수를 위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3차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11,830,131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대해상은 홍 씨를 상대로 항소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