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 있던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에 화물운전사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방문 일시를 정한 후에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18년 6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식당 앞 공사현장에 있던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상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2억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직업급수 비례보상( 1급에서 3급으로 변경 )을 적용, 산정된 보험금 7300여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가 체결한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계약 후 ...
글 : 임용수 변호사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검사 부위의 특성상 조직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검사 대상 조직을 확보할 수 없었거나 조직검사를 강행하는 것이 부당했다면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을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임상학적 암 진단 확정 여부를 다투는 유사 분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 확정을 받았다'며 김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김 씨에게 암 진단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병리과 전문의로부터 보험약관상 다발성소아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뇌생식세포종[C71.9]이라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약관 중 다발성소아암진단보장 특별약관에 의하면 김 씨에 대해 임상학적 진단을 근거로 암 발생이라는 보험사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 등에 의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2018년 2월 실제로 김 씨에 대해 내시경적 조직검사가 실시됐고, 그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하지만 「조직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에 의해서 뇌생식세포종이라는 임상학적 진단이 내려졌고, 최초 조직검사 후 실시된 뇌 CT 검사 결과에서 잔류 병변이 관찰됐다가 이후 방사선 치료 후 병변이 소실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와 같은 생식세포종은 현재 조직검사 없이 시험적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병리과 전문의는 김 씨에게 발생한 종양의 위치상 조직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추가적인 검사는 김 씨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배드민턴, 테니스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팀 동료와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운동에서 무리한 동작을 하다 팀 동료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즉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 등을 해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02-595-7907]로 문의한 후 사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 모 씨가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코트 앞쪽, 가해자인 팀 동료는 뒤쪽에 각각 위치해 배트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이 친 셔틀콕이 박 씨 측 네트로 넘어왔고 이에 앞자리에 있던 박 씨가 그 셔틀콕을 받아넘기기 위해 공중을 바라보며 셔틀콕을 따라가다 팀 동료가 셔틀콕을 치기 위해 휘두른 라켓에 왼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됐다」며 인정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한조가 돼 비교적 넓지 않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마련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경기자는 항상 같은 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고는 팀 동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는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박 씨는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그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광택 작업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들이 화재로 훼손됐다면 피해 차량들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자동차매매단지 안에서 조립식 건물을 빌려 차량 광택 및 세차업을 하던 김 모 씨는 2017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광택작업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8대가 전부 또는 일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위탁 고객에게 수리비 등으로 7700여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화재보험을 체결한 디비손해보험에 화재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한 수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5-2부[재판장 신순영 부장판사]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자동차 8대를 영업장 앞에서 인도받았고 입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광택 등 작업을 마친 후 영업장에서 다시 위탁자에게 인도하기로 했다」며 「김 씨가 자동차 8대를 본래 용도인 이동수단으로 운행하는 등으로 소유자에 준하는 사용‧수익 권한 또는 지배‧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