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도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민사단독 이승영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추 모 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5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 추 씨는 2009년 12월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장이 포함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추 씨는 노년성 핵백내장[양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한 안과의원에서 2022년 3월, 두 번에 걸쳐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각각 6시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추 씨는 2022년 4월 메리츠화재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 씨는 법원에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메리츠화재가 이의를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메리츠화재는 추 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7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메리츠화재는 "추 씨가 노년성 핵백내장[양안] 진단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고가의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어서 백내장으로 인한 치료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시력개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비용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화재는 또 "추 씨가 해당 안과의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처치나 수술 후 연속해서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
글 : 임용수 변호사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해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경우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잠수 작업 중 숨진 최 모 씨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재판부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둔 보험에 가입했던 최 씨에게 발생한 사고를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사고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이 사고는 선원인 최 씨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해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최 씨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글 : 임용수 변호사 암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항암 방사선 치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조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보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보생명은 조 씨에게 보험금 28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조 씨는 1999년 위암이 발병돼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되자 2018년 1월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조 씨는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는 44~47㎏ 정도 나가던 체중이 37~38㎏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체력이 약화됐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 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6일간 여수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52일간 여수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 조 씨는 이에 앞서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 교보생명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조 씨로 하는 2건의 암치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책...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질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 이 씨는 2011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이에 자녀( 망인 )를 피공제자( 피보험자 ),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망인은 2020년 7월,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이 씨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망인은 2015년 6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불면, 불안, 망상 등의 증세를 호소했고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범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망인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19년 3월 망인이 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망 이틀 전 망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을 봤을 때 망인의 사망 즈음 망인이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의...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이 걸려 있는 일시 정차 중인 상태의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지 씨는 1톤 소형 트럭에 대해 케이비손해보험과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2)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로 봐야 한다. 지 씨는 보험계약 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출한 사고경위서만으로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사고경위서가 제출된 때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되므로, 보험사가 사고경위서를 받은 시점부터 1개월을 지나 해지권을 행사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사고경위서 등을 받고도 1개월 안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가입자의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된 손해사정보고서가 자사에 제출된 날이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1년 3개월여간 소송을 끌며 버텼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 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3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박 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7월에 걸쳐 피보험자를 박 씨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은 미가입]. 그런데 박 씨는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9년 1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 오토바이를 구입해 이를 계속적으로 타고 다녔다. 박 씨는 2021년 5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을 추월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들이 박 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3일 뒤에는 '박 씨가 2019년도부터 오토바이를 소유·사용·관리했다. 박 씨가 직업적으로 오토바이를 탄 적은 없다. 박 씨가 2019년...
글 : 임용수 변호사 약관 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 고액치료비암 내지 고액암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에 대한 진단도 분류번호 D47.1의 만성 골수증식질환 진단에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고액치료비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법률상담 예약을 하신 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부산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오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오 씨는 2016년 4월 디비손해보험과 고액치료비암으로 확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질병보험을 맺었다. 오 씨가 가입한 디비손해보험의 질병보험에는 고액치료비암을 '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암 )/췌장의 악성신생물( 암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성 골수증식질환( 분류번호 D47.1 )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분류번호 D47.5 )은 기재돼 있지만,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분류번호 D47.3 )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오 씨는 2020년 1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분류번호 D47.3 )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만성골수증식질환( 분류번호 D47.1 ) 및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분류번호 D47.3 )을 진단받았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후 오 씨는 디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디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