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과 불면 증세 등의 심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 이 판결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므로, 우울증이나 불면 증세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고종영 판사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씨 1) 의 유족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서울동부지법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0년 8월 이 씨와 사이에 이 씨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도,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겪다 2019년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은 주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 씨가 장기간의 수면장애 및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재해사망보험...
미숙아 치료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드는 사람이 과거 치료 병력을 밝히지 않았다고 다짜고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는 케이비손해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미숙아 상태로 출생한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케이비손해보험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시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자녀는 2017년 보행 이동의 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보툴리늄 독소 주사를 맞고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보행·이동의 이상, 신생아의 호흡 곤란 증후군, 강직성 양측 마비성 뇌성 마비'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가 2019년 6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케이비손해보험은 2019년 11월 김 씨가 자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은 2020년 1월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기재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는 2020년 1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20년 2월에서야 김 씨에게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케이비손해보험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또는 보험 가입일부터 3년 및 5년을 넘어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
글 : 임용수 변호사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고의로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최 모 씨는 2018년 3월 오전 11시 10분쯤 거주 중이던 2층 단독주택에서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1층 전체에 번지는 사고를 냈고 2019년 4월 사망했습니다.  최 씨의 자녀는 2014년 6월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 최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최 씨가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의 약관 제3조는 KB손해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단독상속한 자녀( 유족 )는 "이 사고는 아버지( 최 씨 )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킨 화재로서 일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사고가 최 씨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서 면책조항이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유족이 주장하는 최 씨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은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액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경대 판사는 최 씨의 유족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김 판사는 먼저 「피보험자인 최 씨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케이비손해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폐암 진단비는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험금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박 모 씨는 2017년 9월 병원에 내원,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조직검사 결과 위암 의심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해 12월 케이비손해보험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박 씨가 2019년 4월 위 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후 위암으로 진단받고 2019년 5월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암진단비를 청구했으나, 케이비손해보험은 2019년 6월 박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박 씨는 2019년 5월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암진단비와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케이비손해보험은 2019년 9월 박 씨에게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암진단비 등 나머지 보험금 3400만 원은 폐암 진단이 '최초 1회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진단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 위암을 제외하고 보장 대상이 되는 암 중에서 진단비가 지급되는 최초의 1회 진단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김동건 판사는 박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3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암진단비에 관해서만 '최초 1회 진단'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바...
글 : 임용수 변호사 만취 상태서 아파트 15층 창문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조차 남기지 않는 등 명백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 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는 숨진 고 모 씨 1) 의 유족( 자녀 )이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재판부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 씨가 사고 발생 직전 만취해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기대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 씨가 떨어진 창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그 높이는 창문 옆에 놓여 있던 침대를 기준으로 90cm여서 키가 약 158cm인 고 씨가 침대 위에 올라설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창문에 상체를 기대거나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정인은 고 씨가 스스로 창문 난간 상단에 올라서서 난간 바깥쪽으로 상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추락했거나 창문 난간에 올라서서 우측 창문틀 쪽을 향하는 자세로 뛰어내렸다는 의견이지만, 사고 발생 10여 분 전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고 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침대에서 9...
글 : 임용수 변호사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인다. 대전지법 민사4-1부( 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 )는 신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는 삼성화재에 손해사정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며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원용했다」며 「그 손해사정서에는 남편 K씨의 직무·직업 변경 내용과 K씨의 사망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실이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력증명서, K씨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고 및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씨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된 서류들의 종류, 내용에 비춰 보면, 삼성화재는 적어도 그 같은 서류를 받아 확인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물론 K씨가 위험 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봐야 한다[신 씨가 제출한 서류들의 검토에 특별히 많은 시일이 필요해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사정서를 받아보고 1개월이 경과해 신 씨에게 도달한 삼성화재의 해지권 행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2013년 7월 삼성화재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