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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1) 약관 조항 가운데 그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나의 조항에 대해 법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만든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며, 불명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면책약관의 경우 그 성격상 약관의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때는 고객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와 함께 이 원칙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설명의무와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구체적인 적용 사례 중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 약관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재해보장 특약 약관 두 곳에 각각 독립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판례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와 나란히 규정돼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살면책 제한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
글 : 임용수 변호사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약관( 인보험 약관 )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 규정에 대한 예외로, 예전 인보험 약관의 주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1년 또는 2년의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부책 규정( '자살면책 제한 조항' )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둔 주계약에는 재해 보장이 포함되거나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러한 경우 면책 기간 이후에 이뤄진 피보험자의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이 판단한 자살면책 제한 조항의 약관 유형은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약관 유형은 적어도 6가지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면책 기간 이후 이뤄진 피보험자의 자살이 자살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약관의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유형 :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 약관에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명시하되,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재해보장 특약 약관에는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대법원은 주계약 약관의 자살면책 제한 조항이 주계약과 성질을 달리하는 재해사망 특약에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 두 번째 유형 :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 질병 사망 제외 )를 보장하는 주계약( 질병보험 ) 약관에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명시하되,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재해보장 특약 약관에는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특약에 정......
글 : 임용수 변호사 분류코드( 분류부호 )를 부여할 때는 분류코드 부여 전에 반드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제3권 색인과 제1권 둘 다 참고해야 하며, 제3권에서 찾아낸 코드는 제1권에 가서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제3권에서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형태학 용어를 찾으면 형태학적 분류코드( M code )가 제시돼 있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어떤 용어들에는 형태학적 분류코드( M code )와 제2장의 신생물 코드가 함께 제시돼 있고, 1) 또 어떤 용어들에는 M code만 제시돼 있습니다. 2) 제3권 색인표에 나열된 용어 구성을 보면, 맨 왼쪽에 선도어( lead term )가 있고 선도어 아래에 줄을 달리해 하이픈(-)을 긋고 그 선도어의 수식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생물의 분류코드 부여 방법 1. 제3권 색인에서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 morphology )를 서술한 용어를 찾아 형태학적 분류코드( M code )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목의 지방종( Lipoma, neck )"을 색인에서 찾아보면, 형태학 용어는 지방종( lipoma )입니다. 제3권 색인에서 『지방종( M8850/0 ) D17.9』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종( lipoma )" 용어 아래 세부 항목 중에서 진단에 명시된 부위인 「목( 피부 )( 피하 ) D17.0」을 찾습니다. 이 코드를 제1권에 가서 확인해봅니다. 제1권에서 이 코드가 목의 지방종( D17.0 )으로 분류되는 코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2단계에서 코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지방종( lipoma )"의 경우에는 제2단계에서 코딩을 끝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직학적 형태( morphology )를 서술한 용어 아래에 부위별로 분류한 세부 항목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현미경 슬라이드 ......
유조선 침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지난 2018년 6월에는 『 타노스에 의해 소멸된 사람들,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실종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이 약관에 규정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대한항공( KAL ) 801편의 괌 추락 사고나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은 이번에 살펴볼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와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을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란 생사 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는 사람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를 말하고,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 시체 발견 등 )은 없지만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은 실종선고를 보통실종선고 와 특별실종선고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은 인정사망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 측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인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인지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박 침몰 사고 보통실종( 일반실종 )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부터( ......
글 : 임용수 변호사 유엔( UN )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 1) 에서는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매 10년 주기의 개정 원칙에 따라 국제질병분류( ICD ) 2) 를 개정해 1992년 10차 개정( ICD-10 )에 이르렀으며, ICD-10 이후부터는 10년 주기의 개정 원칙을 보완해 매년 ICD-10을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와 국제질병분류 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청장이 통계 작성을 위해 국제표준분류 즉 국제질병분류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 ICD-O ) 3) 를 기준으로 질병·사인( 死因 )에 관한 표준분류 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4) 를 작성·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2조 제1항 ). 이에 따라 KCD는 의무기록 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 조사 등 질병 이환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KCD가 국제표준분류의 기준과 체계를 따른 것이므로, KCD에 규정된 기본 사항이나 KCD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도 ICD와 ICD-O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해석·적용이 가능합니다. 통계청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질병 및 사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1952년 이후 WHO의 ICD와 ICD-O를 토대로 KCD를 아래와 같이 7차에 걸쳐 제·개정했습니다. [1] 제1차 개정 KCD ( 1973. 1. 1. 시행 ) 제8차 개정 ICD를 기준으로 KCD를 1차 개정했습니다. [2] 제2차 개정 KCD ( 1979. 1. 1. 시행 ) 제9차 개정 ICD를 기준으로 KCD를 2차 개정했습니다. [3] 제3차 개정 KCD ( 1995. 1. 1. 시행 ) 제10차 개정 ICD( ICD-10 )를 기준으로 KCD를 3차 개정했습니다. [4] 제4차 개정 KCD ( 2003. 1. 1. 시행 ) ICD-10 수정판을 기준으로 KCD를 4......
글 : 임용수 변호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즉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질권 설정 시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문제는 타인의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제기됩니다. 가령 타인의 사망보험의 사망보험금에 질권 설정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면, 타인의 상해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타인의 서면 동의 없는 사망보험은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된 보험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이 성립된 후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즉 사망보험금청구권 등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입법 취지는 도박보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 ❚ 질권 설정할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 보험계약에 질권 등의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도 ▷ 사망보험금 청구권 등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점, ▷ 질권 설정 시 권리 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점, ▷ 서면 동의를 요하는 상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등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으로 ① 직접 청구하는 방법( 제353조 ), ②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 방법( 제354조 )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53조의 ......
1.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 상태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험유지의무라고 한다. 197) 예를 들면, 화재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공장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하지 않을 의무, 피보험자동차의 용도를 개인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위험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때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의미한다. 198) 상법 제653조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유지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상법 제653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위험 사정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험료 및 그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보험기간 중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에 대한 위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증가시키지 아니할 위험유지의무를 부담시키려는 데 있다. 2. 법적 성질 이 의무의 법적 성질이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당연히 나온 진정한 의무라는 견해 199) 도 있으나, 이 의무는 상법 제65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라고 풀이한다. 여기서 위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의미......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방의 비대칭, 미세 석회화가 관찰된다는 진단 결과는 보험 청약서 질문 사항 중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가 판결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정 모씨는 2014년 7월 엠지손해보험과 피보험자를 정씨,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와 보험 개시일( 계약일 )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정씨에게 암 진단 급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보험계약 당시 엠지손해보험이 제공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항목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표시했습니다. 유방 촬영술 한편 정씨는 2013년 9월 B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유방 10시 방향에서 종괴( mass )를 확인했고( 1차 진단 결과 ), 2014년 6월에는 C산부인과에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유방의 비대칭 및 미세 석회화가 관찰돼 국소 유방 확대 촬영 등의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 2차 진단 결과 ). 정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4년 11월에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유방 초음파 및 유......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우울증 임용수 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케이스메모로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자료 등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사이에 이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계약과 이에 부가해 재해사망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주택 내에서 테이프로 창문을 막은 뒤 번개탄을 피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번개탄을 피워 의식 불명 후 병원 후송 이후 이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부가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의 유족은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씨의 사망이 고의적 자해로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이씨의 사망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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