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소방관청의 지적을 받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다 용접 불티가 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사 내용을 보험사에 미리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실을 보험사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R사와 이 회사 대표 조 모 씨가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디비손보는 R사에 9억여원, 조 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가구, 매트리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R사는 디비손보와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과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 등에 대해 1년 기간으로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맺었습니다. R사 대표 조 씨도 디비손보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건물과 부속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R사는 2015년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할 소방관청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2017년 3월 이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건물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로 튀어 불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R사 가구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디비손보는 "R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사무원에서 건물 청소원으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남 모 씨 1) 의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디비손해보험은 미지급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 남 씨는 2020년 4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도로를 건너던 중 스타렉스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남 씨의 유족은 남 씨와 2008년 3월 장기손해보험을 체결한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남 씨가 보험기간 중에 사무원에서 건물 청소원으로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교통사고 당시 남 씨의 직업 및 직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 3660여만 원만을 지급했다.  남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뤄진 경우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변경전 요율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변경후 요율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삭감된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두 달 전에 신장암 의증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사이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지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변호사 의견서 작성 포함 )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유 모 씨 1)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재판부는 먼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런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동양생명은 신장암 의증 진단( 질병 의심 소견 )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유 씨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로부터 신장암 의증 진단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유 씨가 진료 당시 의사로부터 신장암 의증 진단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아울러 「유 씨가 신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병원이 시행한 일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생명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 씨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 씨의 신장암 의증 진...
글 : 임용수 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해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고의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유족 측의 승소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화재 사고를 일으키고 숨진 류 모 씨 1) 의 남편 장 모 씨 등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보험금 1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2) 류 씨는 2018년 12월 자택 안방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평소 남편의 폭력과 실직, 이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방, 거실 등이 불탔습니다. 류 씨는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류 씨가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케이비손해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서 불을 질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류 씨는 불을 지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평가가 이뤄진 사실은 없었지만, 3차례...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서 숨지게 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남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씨 1) 의 이야기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김 씨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쉽게 해설해 드립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작성]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평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외출은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물품을 관리하는 등 일과의 대부분을 주거지에서만 보냈다. 김 씨는 2014년 12월 한 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해 불면, 우울감 등을 호소했고, 불면증,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아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0회에 걸쳐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2018년 3월부터는 남편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고 말하거나 경찰에 '누가 집에 침입을 하고 해킹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도 했다. 그녀는 사고가 있기 3달 전부터 남편과 자주 싸웠고, 남편이 사고 전날 저녁 외출을 나갔다가 김 씨와 전화통화로 다툰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번개탄을 한 묶음 사왔다. 김 씨는 남편이 집에 도착한 직후 또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김 씨는 남편이 집에서 나간 사이 안방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작성한 김 씨의 유서에는 "내가 죽어도 모든 의문과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 씨 남편은 한화생명보험과 2005년 10월 주피보험자를 김 씨로 하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치료병력을 묻는 질문에 나름 인식한 대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동일한 비뇨기과에서 동일한 의사로부터 전립선염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 엠지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암진단비 2000만원, 암수술비 300만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전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비뇨기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1년 9개월쯤 뒤에 같은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위해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 중에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계속해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전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총 9일 동안 비뇨기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삼거리를 과속으로 직진하다 승용차 전면부로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했다고 해도 보험사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 변호사의견서 작성 등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임 모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임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6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 씨가 '교통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총 2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7월 구미시에 있는 한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 2억9000만 원을 청구한 임 씨의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인 임 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임 씨가 운전을 하던 중 일시적인 졸음운전으로 삼거리에서 미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전면의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글 : 임용수 변호사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고의적 자해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기절놀이를 하다 사망한 때는 목을 매는 등 스스로 위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작성],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모두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숨진 박 모 씨 1) 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박 씨는 2019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남학생이었는데, 본인 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고 발견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박 씨가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그 시기를 놓쳐 앉은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박 씨가 외래적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으므로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1억 원 지급'이라는 애초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의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상해가 있어야 하는데 상해 자체가 없고, 박 씨는 스스로 목을 매어 경동맥 혈류 장애로 사망했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돼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 면책 약관을 놓고 보험사와 법적인 줄다리기를 하다 최종 승소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국내 최초 [ 단독 ] 보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효선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보험업체인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롯데손해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 산후기'라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보험 가입 후 김 씨는 임신 23주에 조기 자궁수축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다가 임산 23주 4일째인 2017년 9월 병원에서 시행한 자궁초음파 검사에서 '8cm 크기의 자궁 평활근종( 2차 변성 ) 및 자궁 선근종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김 씨는 주로 자궁수축을 억제해 임신을 유지하는 치료와 함께 간 보호 치료와 안과적 치료를 받았고, 급성 담낭염 진단 및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둔위 태아, 조기 자궁수축, 임신중독증이 의심돼 임신 34주를 조금 넘겨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조기 분만을 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82일간 지출한 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면책조항은 임신, 출산, 산후기를 겪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에 비해 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글 : 임용수 변호사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으로 임상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암 확정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암 진단 확정은 법원의 감정의 소견보다 담당의사인 임상의사의 소견이 더 우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김한철 판사는 정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 정 씨는 지난 2012년 1월경 동양생명보험( 주 )( 이하 동양생명 )의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현재 동양생명 측에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피보험자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등과 같은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확정되면 진단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일반암으로 확정되면 5000만 원의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 씨 2) 는 2018년 4월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 씨는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조직검사 수술을 받았지만 이를 근거로 암 확정진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 씨의 척추뼈 4번 부위에 병변 있으며 조직검사를 하기엔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이고, 조직검사를 해도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MRI 등 영상학적 진단상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임상 진단하에 항암치료 중'이라고 소견을 밝히며 주상병을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C96.6 )으로 임상 진단하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정 씨가 고액치료비관련암 진단비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동양생명은...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정차 중 적재함에 실린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광주지법 민사3-2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박 씨에게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박 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감나무 밭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농약살포기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던 중 농약살포기가 계속 흔들거리자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은 상태로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치료 등을 받았지만, 박 씨는 결국 등뼈 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급 상해 및 후유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박 씨는 2015년 12월 현대해상에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계약 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박 씨의 사고는 화물차의 고유장치라고 볼 수 없는 적재물 고정용 고무밧줄을 사용하다가 입은 사고이므로 자기신체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박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에 안구건조증으로 계속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및 5년 사이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고지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박 씨는 2002년경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2003년 백혈병이 재발해 다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6년 동안 백혈병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소견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7월 디비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상품에는 피보험자 박 씨가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제시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하지만 박 씨는 보험계약을 맺기 5년 이내 50여 차례,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걸쳐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았고 인공눈물...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자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해석은 가급적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자문,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강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강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6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 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강 씨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삼성화재의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농업 종사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 조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만취 상태서 선박으로 돌아오다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상 통지의무 )'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나 해지사유 등에 관한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의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가 이번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 모 씨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화재는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노 씨는 2017년 7월 서귀포시 화순항에 시멘트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 중이던 2215톤급 운반선에서 내린 후 걸어서 이동, 서귀포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셨다. 노 씨는 만취 상태로 화순항까지 약 1.1km 거리를 걸어서 선박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과 안벽 사이에 추락했고 안벽 사이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펜더와 선박 사이에 끼여 숨졌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2018년 1월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하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알릴 의무가 있으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