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없었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수수료( 설계사 수당 )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과 수수료 환수 규정 등을 포함시킨 위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속된 수수료 환수 규정 등은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이 적용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소액 ) 심창섭 판사는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서 모 씨를 상대로 644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수료 환수 청구 소송에서 "서씨는 1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 심 판사는 「약관규제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 지급 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판사는 서 씨의 잘못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 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사실만으로 서 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여만 원만 반환하라」고 밝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수당 ) 환수를 구하는 것은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환수 규정에 근거하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당시 당뇨병 기왕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이 모 씨의 딸은 2013년 9월 한 병원에서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에 피보험자를 이 씨의 딸로, 피보험자 사망 시의 수익자를 이 씨로 정한 보험계약에 가입했고, 가입 당시 보험에 편입된 약관 중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 씨의 딸은 2015년 10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 씨는 현대해상에게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 씨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박지원 판사는 현대해상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이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자신의 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현대해상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현대해상을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현대해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이 씨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
용종 제거술 글 : 임용수 변호사 계약당사자가 고지의무 대상인 유암종 진단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면 유암종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심 판단을 뒤집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박 모 씨는 2012년 3월 AIA생명(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과 사이에 보험계약일부터 만 2년 이내에 암( 악성신생물 ) 진단이 있을 경우 2000만 원의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씨는 암보험 체결 과정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부천시에 있는 S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내 종양이 발견됐고, 2010년 5월 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직장유암종( Carcinoid Tumor ) 진단이 나왔지만, 박 씨는 1차 건강검진 이후 S병원을 찾아가 진단 결과를 확인하거나 진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A생명과의 암보험 체결 이후 박 씨가 2012년 11월 2차 건강검진을 위해 S병원을 내원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종양이 다시 발견됐고, 5일 뒤에는 조직검사 결과 직장유암종으로 진단됐습니다. 박 씨는 그로부터 9일이 지난 후에 B병원에서 자신의 종양에 대한 내시경하점막하박리술( ESD )을 시행했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암종으로 진단됐고, 2012년 12월 초에는 직장의 악성신생물( 암 )에 해당한다는 진단서가 발행됐습니다. 박 씨는 '2차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유암종과 관련한 검사, 진단,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선원이 배를 타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및 보험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 요망 ]. 조 모 씨는 보험설계사 임 모 씨의 권유로 2003년 8월 동부화재의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조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다만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면책약관도 포함돼 있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부선의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하던 중 보험기간 내인 2012년 9월 부선의 출항 준비를 하다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고, 며칠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조 씨의 유족은 동부화재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조 씨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조 씨의 유족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 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 )는 동부화재가 조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동부화재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 임 씨는 조 씨가 실종된 후 2012년 9월 2회에 걸쳐 이뤄진 유족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씨에게 면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글 : 임용수 변호사 화염상 모반의 레이저 치료와 이소성 모반의 레이저 치료는 수술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보험사는 같은 종류의 질병에 대한 반복되는 수술에 대해서도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신약관에 따르더라도 화염상 모반의 레이저 수술과 이소성 모반의 레이저 수술처럼 질병의 종류와 수술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면 보험사는 수술비를 반복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5단독 강지성 판사는 장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장 씨는 좌측 목, 어깨 등의 부위에 화염상 모반( 질병코드: Q82.5 )과 양쪽 어깨 및 등 부위에 이소성 모반( 질병코드: Q82.5 )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 씨는 2017년 10월부터 대구에 있는 한 피부과의원에서 화염상 모반에 대한 L4V EVO 레이저 치료와 이소성 모반에 대한 Discovery Pico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질병수술비 등으로 총 8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장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는 '케이비손해보험은 장 씨의 질병 수술 1회당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수술 1회당 질병수술비는 30만 원으로 약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특별약관은 '질병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화염상 모반과 이소성 모반으로 3차례에 걸쳐 레이...
글 : 임용수 변호사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더라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난소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한 난소 절제 수술은 암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적인 수술이라거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과는 다르다」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7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 절제술을 했습니다. 이후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A 씨의 유방암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이어서 치료를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A 씨에게 난소 절제술을 권유했습니다. A 씨는 같은해 11월 난소절제 수술을 받은 뒤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난소절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암수술 보험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암...
간암 (liver cancer)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11년 전의 간암 진단 및 2년 전의 간경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뚜렷한 사기 의사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김 모 씨는 2001년 10월 간암이 발견돼 며칠 뒤 간우엽 부분 절제술 및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2012년 2월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씨,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신보험 체결 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1대 질병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에이즈 및 HIV 보균 등'이 기재돼 있었는데, 김 씨는 보험청약서 질문표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종신보험 체결 이후 김 씨가 2012년 6월에 받은 검사에서도 간암의 재발 소견은 없었는데, 김 씨가 2012년 10월 받은 CT 검사 결과 2001년경 간엽 절제술을 받은 부위에 간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었고 2013년 11월에는 간암 재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2015년 10월 간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유족은 2015년 11월 삼성생명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김 씨가 2001년 10월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매년 1~2회 간세포암으로 정기적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계약 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사망보험금은 부지급 처리되며, 종신보험은 취소 처리된다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평소 관상동맥증후군을 앓던 환자가 주차장 기둥과 차량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김 모 씨는 2013년 11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은 김 씨가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주취 상태에서 승합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던 중 승합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주차장 기둥과 승합 차량 사이에 몸이 끼인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사고 당시 승합 차량은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시동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2014년 11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김 씨의 직접 사인으로 관상동맥증후군 추정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2014년 12월 화성동부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김 씨가 사고 지점인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하면서 운전석 앞문을 열고 주차 상태를 확인하던 중 열린 앞 문짝과 바로 옆 콘크리트 기둥에 김 씨의 몸( 목 부위 )이 끼면서 사망한 사고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후 김 씨의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인 김 씨는 평소 관상동맥질환 및 협심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승합 차량을 운전해 주차라인에서 후진을 하던 중 갑자기 협심증 내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 결과 김 씨의 신체가 승합 차량의 앞 문짝과 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험하지 않은 업무를 한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상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는 동부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년 4월부터 2056년 4월까지, 피보험자를 김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 100세 ) 3천만 원, 상해사망( 80세 ) 7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3월 양주시의 한 석산에 설치되어 있는 3m 높이의 크랴샤( 컨베이어벨트 )를 해체하던 중 철제 롤러와 함께 추락하면서 경동맥이 절단돼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부화재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1993년 굴삭기, 지게차, 쇄석기 조종면허를 취득한 후 중기 조종사로 근무해 왔고, 사망 당시에도 쇄석장 내의 장비인 크라샤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으며,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모 회사에서 크라샤 기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김 씨는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중 피보험자의 직업을 묻는 '근무처( 회사명 )'란에 '인테리어'라고 기재했고, 동부화재는 김 씨의 직업을 '인테리어'로 분류해 상해급수 2급의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동부화재는 보험계약자인 김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직업을 '인테리어'라고 기재함으로써 직업에 관한 허위·부...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차 문제로 타인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강 모 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3월 박 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다툼 중에 박 씨가 몸을 밀치자 강 씨가 박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 씨가 다시 강 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 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습니다. 강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강 씨의 사망은 박 씨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 )는 숨진 강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4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 씨는 키 178㎝, 몸무게 96㎏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 청년이었던 반면 강 씨는 55세 중년 남성으로 강 씨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박 씨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요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