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밤에 넘어지면서 생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 수술을 받은 뒤 흡인성 폐렴이 발병했고 그 흡인성 폐렴이 패혈성 쇼크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곽 모 씨 1) 의 유족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곽 씨가 종래 당뇨병과 뇌출혈로 반복 치료를 받아온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이어 「하지만 곽 씨의 상해는 이와 별도로 술을 마시고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힘으로 인해 직접적 상해(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질 다발성 출혈 타박상 )를 입은 경우로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판사는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기초해보면, 곽 씨의 상해는 음주 후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곽 씨의 뇌병변에 의한 기능 장애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차례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는 점, 곽 씨의 뇌손상에 의한 연하 장애와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영상의학 자료 판독 소견과 객담 배출균을 봐도 패혈증의 주된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된다는 점, 곽 씨가 앓은 당뇨병도 흡인성 폐렴 발생과 경과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설계사가 출산 중 의료사고 면책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윤 모 씨 1) 는 2018년 9월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19년 7월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해 입원했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해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산부인과 원장과 사이에 의료사고와 관련해 2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DB손해보험은 윤 씨의 사망이 상해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 면책된다며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면책조항에 관한 DB손해보험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1심 판결 중 유족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DB손해보험은 유족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재판부는 먼저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진다」며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
글 : 임용수 변호사 1년 사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보험사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취득한 보험금 모두 반환해야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9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김 씨와 2008년 2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엠지손해보험은 김 씨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김 씨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병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김 씨는 부당이득으로 챙긴 보험금 전액을 엠지손해보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김 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엠지손해보험이 김 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엠지손해보험의 반환...
글 : 임용수 변호사 새벽녘 술에 취해 인도 화단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엎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서울북부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에서 새벽에 술을 먹고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권 모 씨 1) 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 권 씨는 2017년 1월 서울 노원역 인근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오전 7시 30분께 한 건물 앞 인도 화단에서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엎어져 있는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권 씨의 아내는 "사고 당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차가운 날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랜 시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내세우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권 씨 측은 2014년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케이비손해보험은 권 씨의 사망과 관련해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만원만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서울 노원구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고, 전날까지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있었으며, 권 씨는...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회사에서 비대면 거래를 통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보험회사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면 고객이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보험계약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로 이끈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05단독 주진오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계약 이 씨는 중증 지체장애인 나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보험설계사 한 모 씨를 만나 알게 됐습니다. 한 씨는 보험회사에 다닌다며 이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이 씨는 한 씨를 통해 케이비손해보험과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이 씨에게 부탁해 받은 이 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약관대출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 한 씨는 또한 이 씨 행세를 하며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두 번에 걸쳐 총 1907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씨 명의의 신용대출금에 대한 2019년 1월 이후의 원리금 지급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이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효 계약이라고 맞섰고, 케이비손해보험 측은 서면 형태의 대출약정서를 대신해 녹취를 통해 약정이 이뤄지는 무방문 다이렉트 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씨가 전화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했고, 당사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