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태풍 '힌남노'로 비닐하우스 피해..."시설 면적과 유형이 보험증권 기재 내용과 달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2022년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실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온실)의 시설 면적과 유형이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 적힌 내용과 다르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박 모 씨, 이 모 씨 등 비닐하우스 영농업자 2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박 씨에게 4천3백6십여만 원, 이 씨에게 5천3백3십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판사는 「보험증권이나 체크리스트에 적힌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만으로는 삼성화재가 박 씨 등의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화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한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약관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삼성화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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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박 씨 등에게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박 씨 등이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비닐 전체를 교체한 비용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 등은 삼성화재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안성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 씨 등은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파손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 측이 온실의 규모와 구조가 실제와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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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풍수해보험계약에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이 포함된 경우다.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보험회사가 여러 명의 금융소비자들과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보장의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 절차, 지급 제한 사유 또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삼성화재가 박 씨 등에게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 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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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8월 26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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