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설계사 위촉지원금 ... 약정 없다면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목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촉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보험대리점은 위촉지원금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보험설계사 박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의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박 씨는 삼성생명 소속의 설계사로 일하다가 '삼성생명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많고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0% 수당을 준다'는 보험대리점 대표의 구두 약속을 일단 믿고 위탁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생각했던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박 씨는 보험대리점에게 '확실한 수수료에 대한 지침서나 규정' 등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한 위촉계약 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보험대리점은 박 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다. 끝내 박 씨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어떤 조건도 제시받지 못하게 되자 약 8개월간 활동 후 자진 퇴사했다. 

그러자 보험대리점은 '위촉지원금을 받은 후 목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약 8개월만에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므로, 박 씨는 보험대리점에게 위촉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이재욱 판사는 글로벌자산관리(주)라는 상호로 보험대리, 통신판매업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설계사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촉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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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촉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 조항은 문언상 박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위촉지원금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글로벌자산관리로부터 위촉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구체적 조건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촉지원금 지원 기간, 환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위촉지원금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위촉지원금 환수 규정이 당사자 사이의 위촉계약에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자산관리가 제출한 문서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촉계약에서 글로벌자산관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촉지원금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글로벌자산관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글로벌자산관리는 '박 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글로벌자산관리로부터 위촉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며 부당이득에 따른 위촉지원금 반환도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글로벌자산관리는 박 씨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글로벌자산관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부분의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지원금이라는 돈을 지급한다. 위촉지원금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의 '영업' 혹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판결2) 중에도 "정착지원금은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우수한 실적을 가진 FC, FM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들을 모집하거나 이들에게 소속 회사를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위촉지원금 혹은 정착지원금 같은 스카우트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달리 표현하면 보험설계사를 많이 또는 경쟁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활용한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영업력 확대를 위해서는 일선 영업망인 전속 설계사 확보가 필수적인 반면,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대리점 업계의 경우 되도록 많은 설계사를 확보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타사와의 경쟁 차원에서 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거나 근무 환경이 좋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라면 보험설계사가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약정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정착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경우 정착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 영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사 확보 경쟁에서 밀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 반환 약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보험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위촉지원금은 각 대리점마다 지급 대상과 기준, 반환 사유와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보험대리점이 박 씨에게 서명을 요구했던 위촉지원금 확약서의 경우, 모든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필수' 계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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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8월 19일

1) 글로벌자산관리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나202229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5가합204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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