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설명의무 면제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자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해석은 가급적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자문,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강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강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6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 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강 씨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삼성화재의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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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런 인식을 넘어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관 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인데,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강 씨가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삼성화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약관 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또는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규정에 대한 보험사 측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2)과 2심3)은 강 씨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은 점,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가입자인 강 씨가 약관 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생명 측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기존 포스팅 글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 덧붙인 케이스 메모 란에서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의 적용에 따른 보험사 면책과 이와 구별되는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사실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 면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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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9월 24일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파기환송).
2) 부산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7가단322646 판결(원고패).
3) 부산지방법원 201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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