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안구건조증 치료 병력 고지의무 위반...중과실 없다면 보험계약 해지 무효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에 안구건조증으로 계속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및 5년 사이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고지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박 씨는 2002년경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2003년 백혈병이 재발해 다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6년 동안 백혈병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소견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7월 디비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상품에는 피보험자 박 씨가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제시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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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씨는 보험계약을 맺기 5년 이내 50여 차례,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걸쳐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았고 인공눈물(리플레쉬플러스 점안액 0.5%) 등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의 경과 관찰을 받고 있었으나, 시력검사나 정밀검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디비손해보험은 박 씨가 '눈물샘의 기타 장애' 치료 등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박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디비손해보험의 보험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안구건조증으로 수십 차례 안과 진료를 받아왔는데,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처방받았을 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노화,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기타 관련 질환 등이 원인이 돼 눈물의 분비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증상 또한 눈에 자극감, 이물감 등이 느껴지는 정도의 다소 가벼운 질병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중과실 아니다"

재판부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박 씨가 과거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보험계약 당시 디비손해보험에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으로 평가된 건강위험평가결과지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박 씨가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질병에 해당하는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디비손해보험에게 이를 고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히 박 씨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박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안구건조증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안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돼 있으므로 보험계약 자체 즉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안구건조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 않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규정상 안구건조증 치료 관련 보험금의 지급은 거절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또 박 씨의 안구건조증이 조혈모세포이식술에 따른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에 해당하므로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보험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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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9월 30일

1) 확정된 판결입니다.

댓글 1개

  1.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판결이네요.
    그렇다면 이 판결에서 의무고지에 대한 병명을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되는 걸까요?
    보험 가입 전 경추디스크를 고지해서 부딤보를 잡았고,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내 고지에서 발목 부상으로 인한 통원치료(상해, 깁스)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설계사에게는 고지했는데 이건 고지 의무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경추디스크만 적었습니다.(구두로 한 것이라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의 판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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