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7년 전(당시 초등 1년생)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있어 합의서 작성 시 "성형 치료에 따른 수술비는 향후 청구 가능함"이라고 기재하고 합의했는데, 본 사이트 내용을 보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현재 시점에서 성형한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성형 치료에 따른 수술비는 향후 청구 가능함"이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 당시 초등 1년생인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볼 때, 성형 치료에 따른 '수술비'에 한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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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