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 연령이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고 계약자는 부(父)로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청약서상 법정대리인(친권자) 대표하에 부(父) 1인이 서명했습니다. 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해 오던 중 피보험자인 계약자(부)의 자녀가 피보험자란에 이름과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볼때, 계약자가 적은 걸로 판단될 경우, 과연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름과 서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 피보험자를 미성년자로 하고 법정 친권대리인 대표로 이름 및 사인과, 공동친권 대리인란에 대표로 계약자(부)가 사인을 했다면 효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동의 유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려고 피보험자의 동의에 서면 방식을 강제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이익 보호 등을 고려할 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동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좁은 범위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당시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상태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공동친권자인 부모의 경우, 부모 쌍방 또는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 미성년자를 사망과 상해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정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당 미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스스로 행하면서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서면 동의 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직까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린 판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구체적, 개별적 수권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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