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체결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데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부인해 씨의 언니는 2013년 4월 12일 부 씨를 대리해 그녀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퍼펙트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그 후 계속보험료를 11회차까지는 방문 수금 방식으로 12회차부터 23회차까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했습니다.  

퍼펙트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부 씨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인 2014년 7월 21일쯤 S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퍼펙트종신보험 가입 사실과 은행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은행, 월납 보험료 등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퍼펙트종신보험의 계속보험료는 7회에 걸쳐 부 씨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 씨는 2015년 3월 18일경에 돌연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한 후 2015년 4월 11일 S보험사에, 2015일 5월 18일에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부 씨의 언니가 보험계약자이고 그녀는 피보험자인데도 보험 가입 시에 부 씨의 자필 서명이 없었고 청약서 부본과 보험증권 또한 받아본 적이 없으며 보험 가입 사실도 몰랐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그 동안 납입해온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 씨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성명)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고, 이와 달리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퍼펙트종신보험에서 부 씨의 언니가 보험에 가입할 의사로 부 씨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청약을 대행하면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점, 부 씨를 보험계약자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해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데 부 씨의 언니와 S보험사의 보험 모집인 모두 부 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부 씨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인 2014년 7월 21일에 S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 퍼펙트종신보험 가입 사실과 은행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은행, 월납 보험료 등을 각각 확인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퍼펙트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 표시된 부 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 체결 후에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부 씨의 주장과 같이 그녀의 언니가 부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 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퍼펙트종신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보험계약자 명의가 부 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부 씨는 S보험사로부터 무효로 된 생명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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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5월 13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21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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