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 내며 순댓국집 운영 18개 보험 가입했어도 보험계약 무효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순댓국 집을 운영하며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상해보험 등에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댓국 집을 운영하는 임 모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 치료를 한 뒤 동부화재로부터 124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보험사들로부터도 4억660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탔다. 

임 씨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동부화재는 '임 씨가 순수하게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며 임 씨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1)

재판부는 판결서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면 그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씨의 경우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매월 1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 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 씨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임 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장 입원을 했다거나 그 입원 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임 씨가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체결했고 월납 보험료가 120만 원 가량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원심(2심)은 "임 씨의 실제 수입이 세무서 신고 금액을 넘어설 여지가 많아 보이고, 자영업자들은 건강상태 악화가 곧바로 수입 감소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월 12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 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처럼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12일만에 입원을 시작하고 11개 병원을 전전하며 자신의 세무서 소득 신고액의 3배가 넘는 4억6600여만 원을 넘는 보험금을 취득한 피보험자를 순순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이런 판결들이 보험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다.2) 새겨들을 만한 쓴소리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이 같은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흥미롭고 이례적인 판결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 케이스메모 카테고리 중 『법원, "특별한 가입 이유 없는 가정주부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무효"』라는 포스팅 글이다. 

또한 보험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한 『공모 후 보험금 타려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한 무효 판결』이라는 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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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1월 1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24일(재등록)

1) 대법원 2016년 1월 14일 2015다206461 판결.
2)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월간생명보험 2016년 12월호 29p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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