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내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 우발적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2014년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회식 후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두정동 소재 모 찜질방에 회사 동료외 3명과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으며, 이후 변사자는 찜질방 내에 있는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체 검안서상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 및 불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비대 등의 심장 병변에 기인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전신에 피부 박리, 표피 박탈 및 건조 등 열에 의한 변화를 보임)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에서는 보통으로 혈압 및 간기능 관리를 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200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위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술에 취해 찜질방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

또한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판결(대법원 90다12373 판결)이 있는데,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피보험자가 중증의 심비대 및 중증의 심관상 동맥 경화 등 심장의 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부검 소견)된 경우, "이런 중증의 심관상 동맥 경화는 신체 내부의 체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 피보험자의 부검 감정서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으로 인해 동 병명이 발생됨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98 조정-13).

그 밖에 몇 가지 판례(자동차판매회사 직원 기존증 추정되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 사망, 2003구합1180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건-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있던 심장 질환이 급속히 악화돼 급성 심장사나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단인과관계가 있다)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경우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말만 하고 보험금 지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질의하신 상담 내용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① 주취 상태에서, ② 고온의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③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④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라는 점에서,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과 매우 유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망인이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최근의 건강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 외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의 경우 선고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의 경우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의 전 과정에서 적절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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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2월 4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7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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