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피보험자 사망 관련 응급실 기록 등이 없더라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아버지가 계약자 겸 수익자이고, 작은아버지가 피보험자인 상황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이혼한 후 15년 넘게 혼자 살며 전처와 아이들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이들은 직계 가족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사망 병원의 응급실 기록 등)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보험에 들기 전 5년 기록을 발급해본 결과 아무런 질병이 없었고 그밖에 다른 사항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하려면 저회는 작은아버지의 전처와 아이들이 발급해주는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너무 기분이 나쁘군요. 굳이 그 서류들 없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작은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 등과 같은 서류들이 없더라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가 보험사고이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 내용 이외에 다른 쟁점(보험사의 항변 사유)이 없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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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3월 19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2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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