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사망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김 모 씨는 S보험사에서 2012년 5월 11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채무자는 김 씨 자신이고, 최 모 씨가 담보 제공자입니다. 그 후 김 씨는 2014년 3월에 사망했고, 당시 잔고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들인 처 정 모 씨와 아들 두 명은 2014년 4월 20일 재산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망 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두었고 만기 수익자는 김 씨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는 처 정 씨로 각각 정했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납입 완료 상태이며, 계약은 유지 중입니다.      

 Q  S보험사가 김 씨의 상속인들에게 보험 상계 공문 발송 후 상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나요?  

 A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피상속인 김 씨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피보험자 김 씨의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보험사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망 시 수익자 정 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해요... 정 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이미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해 보험계약이 소멸했으므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인 정 씨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S보험사는 김 씨의 상속인들에게 김 씨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담보 제공자인 최 씨가 제공한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묻는 방법 외에는 달리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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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5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6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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