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맥(화학) 색전술을 보험 약관상 암수술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심정맥카데터와 주삿바늘, 유도 철사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 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간동맥 색전술을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영어 명칭은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이며, 간단히 TACE라고 부릅니다. 

간동맥 색전술이란?

간동맥 색전술은 간의 종양 세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혈관 조영용 카테터(Catheter, 도관)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섞어 넣어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킴으로써 암의 크기와 성장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정상 간 조직의 손상이 적은 시술입니다.

구체적인 시술 방법은 

(1) 서혜부(사타구니) 부위를 국소 마취합니다. 
(2)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 동맥을 주삿바늘로 뚫고 그 안으로 가는 유도 철사(guide wire, 안내 철심)와 2~3mm 정도의 카테터를 삽입해 투시 영상을 보면서 간동맥까지 카테터를 밀어넣습니다. 
(3) 카테터가 간동맥에 접근해 들어가면 혈관 조영제를 주입해서 종양의 위치, 크기, 혈액 공급 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4) 카테터 속으로 약 1mm 정도의 가는 관을 삽입해 종양으로 가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섞어 넣습니다. 
(5) 간동맥 조영술을 시행해서 색전의 정도, 합병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시술을 종료합니다.


1회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 기간은 대략 일주일이며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입니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 치료 대상의 제한이 적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간암 치료율 향상에 제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간동맥 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의료 행위)을 말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수술'을 정의하고 있는데(수술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은 약관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의 의미와 관련해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수술'이란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 은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에 관한 정의 규정에 따르면, 간동맥 색전술은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관상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절단, 절제 등과 같이 예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을 뿐, 수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퇴 동맥에 삽입해 이를 통해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주입하는 간동맥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동맥 색전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암 수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38017 판결과 부산지법 2008가단140477, 2009가단21436 판결은 간동맥 색전술이 당연히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여타의 다른 쟁점과 관련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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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19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8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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