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점부터 15년 지난 일시납 저축성보험도 증여세 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많은 분들이 절세의 수단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로부터 들었다며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자주 문의해 오곤 합니다. 

자녀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해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되 보험료를 부모가 낸 경우 보험 가입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1)이 경과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과권 제척기간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10년간이고,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한 경우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입니다(그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2) 

여기서는 증여세와 관련해 과세 관청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즉 증여가 이뤄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나 보험금을 증여하고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그 신고 기한(3개월)이 경과하면 부과 처분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때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부터 15년 3개월간이 지나야만 제척기간이 경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의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의 다음날(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의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때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때' 즉 증여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증여 시기에 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 보는 견해가 종전의 통설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① 일시납 저축성 보험인가 아니면 분납 저축성 보험인가에 따라 증여 시기가 달라짐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②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③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고 인출한 해약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 ④ 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납입한 보험료라기보다는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⑤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저축성 보험료를 은행의 예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금 만기 지급일 포함)에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3) 

이처럼 증여 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면, 10년 만기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보험 가입을 한 시점부터 25년 3개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려면 정말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일부터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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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1월 19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22일(LAWPIPL.COM 등록)

1) 권리 행사의 존속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3) 이 견해가 과세관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4) 1차 수정일 : 2019년 1월 24일 (네이버 블로그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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