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인 타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나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타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해서 가입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로 지정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는 그 타인은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은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당연히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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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5년 12월 20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8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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