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과 인정 근거



1. 보험자대위의 의의 

보험자대위(subrogation)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자대위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상법 제681조: 잔존물대위)과 제3자에 대한 것(상법 제682조: 청구권대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상법 제729조).


2.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399조)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04) 따라서 보험자대위의 내용인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즉 보험자는 잔존물대위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인도 등 물권 변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권대위의 경우에도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자대위의 인정 근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근거에 관해서는 손해보험의 성질에서 찾는 손해보상계약설(이득방지설)과 보험정책설로 크게 나뉜다.

가. 손해보상계약설(이득방지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다수설).105) 이 설은 손해보험의 성질상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399조)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나. 보험정책설

보험자대위의 근거를 보험정책적인 입장에서 찾는 견해로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이라고 본다.

보험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손해보험에서도 신가보험이 인정되고 있고 인보험에서도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거나(상법 제729조)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으로 볼 때 보험정책적인 입장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106) 

다. 사견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금지하고, 또한 이중이득을 금지함으로써 보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정책적인 관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절충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04) 동지: 양승규, 238면; 최기원, 320면; 정찬형, 570면. 
105) 최기원, 270면; 정찬형, 615면; 채이식, 545면. 
106) 양승규,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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