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등 차량의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입주민(전 모 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화재 차량의 차주가 입주민인 경우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안 개요】
2021년 11월 전 씨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합동 조사 결과, 전 씨가 주차해둔 차량의 엔진룸 내부의 배터리 플러스(+) 단자 전원선에서 절연연화에 의해 단락이 발생돼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 등의 범죄혐의 및 피해자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엔진룸이 모두 타고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과 주변에 주차된 일부 차량 등이 불에 탔습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표하는 총무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총무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게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비 상당액인 59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소유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 씨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김상근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사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차량의 소유자 전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외에 달리 전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화재보험은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해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2)
그러면서 "전 씨와 그 동거가족은 이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그렇다면 설령 차량 소유자 전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전 씨에 대해서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도 "전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운전자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차량 화재가 발생해 주차장 내부 시설물 등이 불에 탔다면 그 운전자나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사가 차량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 화재 사고 당시 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다면 아파트 측(위탁관리업체 포함)에게도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 등의 유지·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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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