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수익자 상대로 다투는 민원 있어도,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거절 못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을 상대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박 모 씨가 아이엔지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아이엔지생명은 박 씨에게 사망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모 씨는 2016년 1월 보험수익자를 입원·장해 시는 김 씨 자신으로 정하고 사망 시는 박 씨로 정해서 김 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아이엔지생명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9월 김 씨는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계약 당시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됐던 박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엔지생명은 '김 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금융감독원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박 씨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강력 반발한 박 씨는 아이엔지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엔지생명은 보험 수급권에 관해 숨진 김 씨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박 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유는 박 씨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엔지생명은 피보험자인 김 씨의 사망에 따라 수익자인 박 씨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망 시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2) 이 사안은 보험계약자였던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사망 시 수익자'를 박 씨로 지정한 후에 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박 씨가 사망 시 수익자로 확정됐던 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보험사에 대해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3) 또 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서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김 씨가 '사망 시 수익자를 김 씨의 상속인들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김 씨의 사망 전에  아이엔지생명에게 통지했거나 그 사실에 관해 아이엔지생명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면, 결국 김 씨가 사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사망 시 수익자는 박 씨로 확정됩니다. 이처럼 사망 시 수익자가 박 씨로 확정된 이상 아이엔지생명은 박 씨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 법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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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9월 1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30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단5194145 판결.
2) 상법 제733조 제1항, 제2항.
3) 상법 제7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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