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고용주를 단체보험 수익자로 동의했어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 보유 권한까지 주는 동의는 아니다

족구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의 서면 동의는 유효하지만 고용주에게 보험금을 보유할 권한까지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주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직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단독 정석종 판사는 이 모 씨가 Y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Y회사는 정당한 권리자인 이 씨에게 보험금 2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1)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80%를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며 「보험사고를 피보험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Y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해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Y회사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Y회사가 수령해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Y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이 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Y회사로 하는 데 대해 이 씨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따라서 Y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인 이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물 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Y회사의 직원인 이 씨는 2010년 10월 미래에셋생명의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Y회사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수익도 Y회사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그러나 Y회사와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는 않았다.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2013년 11월 이 씨가 한 성당 마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족구를 하던 중 네트에 발이 걸려 머리와 목 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그 충격으로 척수 등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미래에셋생명은 Y회사에게 보험금 2050만 원을 지급했고, 이 씨는 "Y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Y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구성원 5인 이상 사업장, 회사, 관공서, 조합 등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해 체결하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고 한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구성원에게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단체가 보험금을 수령해 보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단체가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단체로 하는 데 대해 그 구성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로 단체 구성원이 죽거나 다친 때는 그 구성원이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의 손해를 보상(전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이 있는 것 같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8년 8월 2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9일(재등록)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36348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