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보험료 계속 수령, 무효인 보험계약 묵시적 추인


글 : 임용수 변호사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백혈병 진단확정으로 일반암 보장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속 수령했다면 무효였던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약 무효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효 이후에도 보험료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속 수령했다면, 무효 사유였던 질병(백혈병)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암(뇌의 악성 종양 포함) 진단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암 진단 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정 모 씨는 2004년 2월 신한생명과 사이에 아들 전 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 및 장해 시 수익자를 정 씨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각각 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암진단급여금,1) 입원급여금,2) 수술급여금,3) 피보험자 사망 시 책임준비금 등의 지급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전 씨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04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전 씨가 진단받은 백혈병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암이었지만,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준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2014년 7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뇌의 악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14일 뒤에 같은 병원에 입원해 개두술을 통한 종양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에 전 씨의 부모는 신한생명에게 암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전 씨가 보험 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일반암인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였고, 보험금 청구 시점 이전에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를 알지 못했으므로 전 씨 부모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전 씨의 부모는 전 씨가 2004년 3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신한생명 직원에게 알리고 보험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했으나, 신한생명 직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면 백혈병과 관계 없는 다른 암이 발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다"고 했고, 전 씨는 신한생명 직원의 설명을 믿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신한생명에 보험료를 납입해왔으므로, 보험계약은 신한생명 직원의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이 체결됐거나 신한생명이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전 씨의 부모가 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암진단급여금 등으로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4)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한생명은 2011년 5월 전 씨의 어머니가 제출한 입원 사실 증명서에 사고 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당시 입원 급여금 지급 담당자가 전 씨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설명서에 사고 일자, 병명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신한생명이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면서 사고 일자, 병명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한생명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통지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 절차를 밝기 위해 백혈병 진단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고 아무런 이의 없이 정 씨로부터 약 10년간 매월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전 씨가 2014년 7월 진단받은 뇌의 악성 종양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생명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약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 씨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며 「이로써 정 씨와 사이에 백혈병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암을 보험사고로 하는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아주 드문드문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판결과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알려 드립니다.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5)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돼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 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한 경우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고 이로써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위암을 제외한 나머지 현대인의 12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6)

이 유사 사례에서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무효 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이상 별도로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판시 내용입니다.

이와 달리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절대적 무효이므로 명시적 추인이든 묵시적 추인이든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오랫동안 계속 보험료를 수령했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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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8월 2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9일(재등록)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됐을 때(최초 1회에 한함), 암진단급여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해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했을 때, 수술급여금으로 수술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4) 확정된 판결입니다.
5) 암보장 책임개시일이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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