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안 틀다 열사병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일사병이나 열사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온열질환입니다. 일사병은 고온의 환경(예: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돼 심부체온(중심체온)이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지만(40도 이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열사병은 열증후군의 일종으로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고, 40도 이상의 심부체온과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재해특약·상해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인 '재해'나 '상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발적인(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은 고온의 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신체가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급작스럽게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둔해지며 발생하는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그의 사망은 '폭염' 혹은 '고온의 다습한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중에 피보험자가 한여름인데도 전기세가 아까워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고 지내다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염 속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족(전 모 씨) 측의 승소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사건 개요】

전 씨는 2015년 4월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전 씨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씨의 어머니는 2024년 8월 주거지 내 거실 소파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이하 '이 사고').

전 씨의 어머니(이하 '망인')에 대해 부검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체에 대해 검안을 실시한 의사(이하 '검안의')는 망인의 사망 일시가 2024년 8월 2일 21시~24시경으로 추정되고, 직접 사인은 '열사병'으로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도 망인의 직장체온이 41도로 열사병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안의의 소견과, 망인이 평소 전기세가 아까워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았다는 유족의 진술, 외부 침입 흔적이나 사체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망인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 없음) 했습니다. 

전 씨는 2024년 8월 7일 망인의 사망이 약관상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디비손해보험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는데, 디비손해보험은 '망인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이 고혈압, 파킨슨병 등과 관련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전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931단독 류연중 판사는 전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류연중 판사는 "이 사고 당시는 8월의 여름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고, 평소 망인이 전기세가 아까워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안의와 수사기관도 망인이  사망에 이를만한 특기할 외부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이 고온이며, 망인의 직장체온이 41도로 측정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망인이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검안의가 망인의 사망원인과 종류를 명확히 한 이 사안에서 유족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을 예견해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은 열사병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고,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 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차례 포스팅 글을 올리며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 놓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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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5월 31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437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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