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업인 잠수 작업 불고지 후 잠수 도중 사망, 보험사 몰랐어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부업인 잠수 작업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감압병(일명 잠수병)으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잠수병으로 숨진 피보험자 류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수적으로 잠수 작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대해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감압병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씨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2010년 8월 잠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수면 밖으로 나왔고 배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류 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후송돼 갑압병 진단을 받았고 잠시 의식을 차리기도 했으나 더 큰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후송 차량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잠수병 (감압병)

그 후 류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류 씨의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과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류 씨가 현대해상에 잠수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대해상은 류 씨의 아내에게 8600여만원, 류 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대해 현대해상이 항소했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갑압병은 일명 잠수병이라고도 하는데, 물속 깊이 잠수를 했다가 갑자기 상승할 때 기압차 때문에 발생하는 신체 증상입니다. 정상 환경에서 고소(高所)나 고공(高空)의 저압 환경으로의 이동 또는 깊은 물속 등의 고압 환경에서 정상 환경(수면 위)으로의 이동 시에 발생합니다. 

이 사안처럼 잠수 작업을 위해 물속 깊이 잠수했다가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차이가 원인이 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 후송 도중에 사망한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수 작업을 하기 위해 잠수하게 된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산병으로 인한 사망이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산병은 고도가 높은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고소(高所)]로 이동했을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몸의 급성 반응입니다. 고소에서의 저기압에 의한 저산소증이 원인입니다. 고산병으로 인한 사망은 '고소에서의 저기압'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또는 생명보험 약관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압 및 저압 및 기압의 변화에 노출'(W9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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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9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9일(재등록)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14172, 2012다114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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