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삼거리 진입하며 과속 직진하다 콘크리트 옹벽 충돌,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삼거리를 과속으로 직진하다 승용차 전면부로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했다고 해도 보험사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 변호사의견서 작성 등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임 모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임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6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 씨가 '교통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총 2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7월 구미시에 있는 한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 2억9000만 원을 청구한 임 씨의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인 임 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임 씨가 운전을 하던 중 일시적인 졸음운전으로 삼거리에서 미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전면의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의 유형, 발생 경위와 과정에 따르면, 임 씨는 사고 전 승용차를 운전해 야간에 직선 구간을 고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같이 야간에 고속으로 차량을 운전해 진행하는 경우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오류, 신체적인 이상, 졸음운전 등이 결합해 핸들을 제때 조향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족은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인 임 씨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임 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시적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 전 도로의 요철 현상으로 졸음운전에서 깨어나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제동을 하며 우측으로 핸들 조향을 움직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옹벽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케이비손해보험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급발진 추정사고 민관 합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임 씨의 자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케이비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임 씨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사안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임 씨에게 졸음운전 등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의 유형상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찾을 수 없다면 피보험자의 고의를 이유로 한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2심[=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에 의해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 중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라도 충돌 시의 충격 및 제동페달 밀림으로 인해 제동등이 순간적으로 점등되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취지'를 담은 것도 고려해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론적 설명일 뿐 이 사고에서 임 씨의 제동페달 조작 없이도 제동등이 점등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한 설령 이 사고에서 임 씨의 제동페달 조작 없이 제동등이 점등됐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임 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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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11월 7일

1) 케이비손해보험의 상고 포기로 그대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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