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기절놀이 중 질식사, 과실 있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고의적 자해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기절놀이를 하다 사망한 때는 목을 매는 등 스스로 위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작성],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모두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숨진 박 모 씨1)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2)

박 씨는 2019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남학생이었는데, 본인 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고 발견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박 씨가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그 시기를 놓쳐 앉은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박 씨가 외래적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으므로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1억 원 지급'이라는 애초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의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상해가 있어야 하는데 상해 자체가 없고, 박 씨는 스스로 목을 매어 경동맥 혈류 장애로 사망했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돼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신체의 손상'은 신체의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외관상으로 신체에 상흔을 남기는 것에 한하지 않고 골절, 염좌 등도 포함되고, 신체의 손상을 매개로 하지 않는 즉사도 포함된다」며 「박 씨가 목을 매어 사망했다는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사고 이전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기절놀이 등이 언급돼 있고, 의사의 소견대로 박 씨가 기절놀이 방법으로 목을 매던 중 방문 안쪽 손잡이에 끈을 고정해 목 부위에 대칭형으로 끈을 감아 신체 체중을 이용, 경부 압박을 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던 중 예기치 않게 비가역성 경부 압박 질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박 씨가 기절놀이로 자신이 급작스레 사망하게 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박 씨에게 목을 매는 등 스스로 위험 상황을 초래한 과실이 있더라도 '우연성'이 충족된다」며 「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힘들어 했고, 기말고사 당시 늦잠을 자 시험을 보지 못해 당일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런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박 씨가 자살을 시도했음을 추단하거나 그가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면서 「삼성화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박 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한 후 "충동적인 자살 시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절놀이 방법으로 목을 매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런 사고를 법의학에서는 '자기색정 질식사'라고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박 씨의 사망이 비의도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보험사고로 판단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삼성화재는 상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외에 박 씨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우연성이 결여돼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사유)'라는 주장, 이렇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식적 표현('보험사고→면책사유'의 판단 순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대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이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구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해보험에서의 우연성과 고의는 대동소이한 의미이고 피보험자에게 자신을 해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우연성은 결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1년 10월 31일

1) 호칭의 편의를 위해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씨를 사용합니다.
2) 확정된 판결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