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차 중 고무밧줄로 적재물 고정 작업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 사고 해당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정차 중 적재함에 실린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광주지법 민사3-2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박 씨에게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박 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감나무 밭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농약살포기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던 중 농약살포기가 계속 흔들거리자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은 상태로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치료 등을 받았지만, 박 씨는 결국 등뼈 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급 상해 및 후유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박 씨는 2015년 12월 현대해상에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계약 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박 씨의 사고는 화물차의 고유장치라고 볼 수 없는 적재물 고정용 고무밧줄을 사용하다가 입은 사고이므로 자기신체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박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자동차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실은 화물을 차량에 고정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무밧줄은 적재함에 설치돼 있는 걸쇠와 연결해 화물을 적재하는 데 불가결한 도구이므로 이 사고 당시 박 씨가 사용하던 고무밧줄은 화물차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평소 밧줄관리를 소홀했거나 사고 당시 부주의하게 고무밧줄을 세게 당기는 등의 박 씨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박 씨가 화물차의 부수적인 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입게 된 경우」라며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1억2400여만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유사 사례 중에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공터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잠시 쉬다 자동차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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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10월 7일

1) 광주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나64223 판결.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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