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사실 숨기고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보험 사기


글 : 임용수 변호사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당시 당뇨병 기왕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이 모 씨의 딸은 2013년 9월 한 병원에서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에 피보험자를 이 씨의 딸로, 피보험자 사망 시의 수익자를 이 씨로 정한 보험계약에 가입했고, 가입 당시 보험에 편입된 약관 중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 씨의 딸은 2015년 10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 씨는 현대해상에게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 씨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박지원 판사는 현대해상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이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자신의 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현대해상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현대해상을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현대해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이 씨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란 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③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과거 항암치료 전력 등을 숨기고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사망(보험사고)이 아내의 의사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내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

최근 선고된 한 하급심 판결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이내에 신장암 등으로 여러 차례 진단 및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산부(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임신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한 약물이 임산부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앞서 본 사례들에 비춰 볼 때, 보험계약 체결 전 약 1년쯤 된 시점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질병사망(보험사고)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이 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현대해상에게는 행운입니다. 소송물가액(청구 보험금)이 1억 원이나 하는데,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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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2월 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30일(재등록)

1) 광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1908, 2016가단18048 판결.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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