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간암 및 간경화 진단 사실 미고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 해당 안돼

간암 (liver cancer)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11년 전의 간암 진단 및 2년 전의 간경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뚜렷한 사기 의사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김 모 씨는 2001년 10월 간암이 발견돼 며칠 뒤 간우엽 부분 절제술 및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2012년 2월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씨,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신보험 체결 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1대 질병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에이즈 및 HIV 보균 등'이 기재돼 있었는데, 김 씨는 보험청약서 질문표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종신보험 체결 이후 김 씨가 2012년 6월에 받은 검사에서도 간암의 재발 소견은 없었는데, 김 씨가 2012년 10월 받은 CT 검사 결과 2001년경 간엽 절제술을 받은 부위에 간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었고 2013년 11월에는 간암 재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2015년 10월 간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유족은 2015년 11월 삼성생명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김 씨가 2001년 10월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매년 1~2회 간세포암으로 정기적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계약 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사망보험금은 부지급 처리되며, 종신보험은 취소 처리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4단독 이금진 판사는 김 씨의 유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생명이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의 동기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약관에서 예시한 사례에 준한다고 볼 정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즉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해 행동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런 사기 의사의 존재는 삼성생명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사망일은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3년 8개월 후이고, 비록 김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었고 간경화 또는 간염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보험계약 체결 직전 받은 검사에 종양표지자 수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5년전 '암' 진단 확정을 받은 적이 없고, 암 수술 후 11년간 간경화 또는 간염 증상이 있었고 종양표지자 수치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간암에 관해서는 재발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도 간암 재발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에도 간암 재발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점, 간암 재발 의심 소견은 보험계약 체결 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최초로 진단된 점에 비춰 보면, 보험계약 당시 김 씨에게 간암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자신이 그로 인해 곧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거나 김 씨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형 간염

​이어 「만일 김 씨가 간암의 재발 및 사망을 예상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면, 삼성생명의 주장과는 달리 김 씨는 오히려 사망보험금 외에 암진단금 담보 특약에도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했을 것인데, 김 씨는 일반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관은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의 약관 중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됐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생명이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사기에 의한 계약'을 주장한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인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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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1월 2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26일(재등록)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70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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