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암 치료 목적이라면 다른 부위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더라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난소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한 난소 절제 수술은 암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적인 수술이라거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과는 다르다」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7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 절제술을 했습니다. 이후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A 씨의 유방암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이어서 치료를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A 씨에게 난소 절제술을 권유했습니다. A 씨는 같은해 11월 난소절제 수술을 받은 뒤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난소절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암수술 보험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1) 


난소 절제술은 난소암과 유방암을 줄여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암과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고 유전자 변이를 동반하거나 그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의사에 따라 난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유방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난소 절제술의 경우 약물치료 등과 병행해 이뤄지기는 하지만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 수술도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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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6월 27일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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