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했다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우울증
임용수 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케이스메모로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자료 등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사이에  이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계약과 이에 부가해 재해사망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주택 내에서 테이프로 창문을 막은 뒤 번개탄을 피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번개탄을 피워 의식 불명 후 병원 후송
이후 이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부가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의 유족은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씨의 사망이 고의적 자해로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이씨의 사망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이씨의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교보생명이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됐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수익자인 유족의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휴면보험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기가 됐는데도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이지만, 보험계약자가 휴면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의 종료 수 개월 전 안내장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등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중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상관 없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권고하는 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감독명령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를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 보험회사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포함한 미지급 전액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그동안의 크고 작은 논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한 것은 좋은 선례로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2019년 4월 27일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27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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