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우울증 |
이 모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사이에 이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계약과 이에 부가해 재해사망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주택 내에서 테이프로 창문을 막은 뒤 번개탄을 피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번개탄을 피워 의식 불명 후 병원 후송 |
1, 2심 모두 이씨의 사망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이씨의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교보생명이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
이어 "보험수익자인 유족의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휴면보험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기가 됐는데도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이지만, 보험계약자가 휴면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의 종료 수 개월 전 안내장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등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중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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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 보험회사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포함한 미지급 전액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그동안의 크고 작은 논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한 것은 좋은 선례로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201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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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27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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